용어 |
설명 |
유역 |
어느 한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 |
분수계 |
상이한 유역이 만나는 경계선 |
유역면적 |
유역분수계로 이루어지는 폐곡선내의 평면적 면적 |
유로연장 |
유역 출구에서 본류를 따라 유역 분수계까지 이르는 최대거리 |
하천연장 |
하천의 종단 방향의 길이 |
하상경사 |
하상의 종단방향의 경사 |
하천밀도 |
유역내의 지류가 많고 적음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본류와 지류를 포함한 전체 하천의 총 길이를 유역면적으로 나눈 값 |
하상계수 |
하천내 어느 지점에서 동일한 년도의 최소유량에 대한 최대유량의 비율 |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 |
하천수 |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하천관리청 |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 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
하천공사 |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 증설,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
유지보수 |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 정비 등의 활동 |
수문조사시설 |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하천의 구분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
제방 |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으로 축조한 공작물 |
요개수 |
하천의 좌,우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한 연장으로서 완전개수,불완전개수,미개수 구간의 연장을 합한 값을 뜻함. |
완전개수 |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 즉, 하천설계지준에서 정한 필요한 홍수여유고와 단면을 가진 제방의 연장을 뜻함. |
불완전개수 |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을 뜻함 |
미개수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을 뜻함 |
기본홍수량 |
어떤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흘러 내려오는 홍수량 중에서 홍수조절이나 유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
계획홍수량 |
하천, 유역개발, 홍수조절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각 계획기준점에서 책정된 홍수량 |
좌안 |
하천상류에서 하류를 향하여 볼 때 왼쪽 하안을 뜻함. |
우안 |
하천상류에서 하류를 향하여 볼 때 오른쪽 하안을 뜻함. |
제외지 |
제방과 제방사이의 물이 흐르는 하도부분을 뜻함 |
제내지 |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하천 외부지역)을 뜻함 |
고수부지 |
저수시와 평수시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홍수시에만 물이 흐르는 부분을 뜻함 |
수자원 총량 |
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얻은 수량 |
수자원 부존량(賦存量) |
수자원 총량에 유출율을 곱하여 얻은 수량 |
갈수량 |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유량 |
자연유량 |
하천유역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인위적인 물사용이 없는 상태 하에서의 하천유량을뜻함 |
하천유지유량 |
하천에서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뜻함 |
하천유지용수 |
하천유지유량 개념에 따라 수자원 계획 차원에서 설정하는 유량을 뜻함 |
하천관리유량 |
하천유지유량과 유슈점용을 위하여 필요한 이수유량을 합한 유량을 뜻함 |
순물소모량 |
생활, 공업, 농업 등의 이수에 의한 물소모량에서 자연 식생상태하의 물소모량을 뺀 값을 뜻함. |
갈수 |
자연현상에 의하여 물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균형을 상실한 현상 |
갈수조정 |
갈수시에 수리권자가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수리권자 사이에서 취수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리조정을 뜻함. |
생태계 |
일정한 공간에서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 환경이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 |
수변 |
수역(물길), 수제역(물가), 육역(홍수터)으로 이루어진 하천구역, 경관생태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선형의 하천 회랑 |
치수기능 |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
이수기능 |
각종 용수의 공급, 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여가생활 등 물을 이용하는 기능 |
환경기능 |
동식물 서식처 기능, 수질의 자정기능, 경관 및 친수기능 등 하천의 자연적 기능 |
하천 환경 |
하천수질의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친수공간의 이용 등 하천이 갖는 환경적 기능 |
하천환경관리 |
자연보전, 친수, 공간 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그 역기능을 극소화하기 위해 하천 및 하천구역에 실시되는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뜻함 |
하천환경기능 |
이수 및 치수 기능과 더불어 하천의 3가지 고유기능 중 하나로 수질자정이나 생태계 서식처로서의 자연보전기능, 수상놀이, 수변경관, 정서함양 기능으로서의 친수기능, 하천부지이용, 피난 및 방재공간, 지리 및 지역분할 기능으로서의 공간기능을 뜻함. |
치수경제조사 |
치수 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