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 법무사의 재개발 칼럼]
의결된 예산의 구체적 집행행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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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깁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 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이하 ‘도시 정비 법’이라고 한다)
제 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 사업 비의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 85조 제5호는 ‘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 정비 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 사업 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요.
5. 조합 임원들의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사례를 보면~
⑴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응소 하기 위하여
⑵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⑶ 그 선임 비용을~
예산의 회의 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은
조합의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⑷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이 있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