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영구치임플란트치료비(무제한)(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1904(세만기형)
판매기간 : 2019년 0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한화손해보험 치아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1904(세만기형)[판매기간 : 2019년 04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Daum 카페
제1조(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 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영구치 발거”라 함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 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5.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6.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 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 발거 진단확 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임플란트치료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