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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현감선생안(茂長縣監先生案)
선생안 : 예전에, 각 관아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 직명, 생년월일, 본적 따위를 기록한 책을 이르던 말.
76. 송민재(宋民載)
ㅁ. 출생, 사망 : 영조 10년(1734)〜? ㅁ. 출신 : 문과
ㅁ. 부임일 : 정조 5년(1781) 11월 ㅁ. 이임일 : 정조 7년(1783) 6월
본관은 여산(礪山, 지신공파)이고 자(字)는 덕이(德以)이다. 할아버지는 옥과현감 송귀명(宋龜明)이고 아버지는 송익진(宋翼振)이며 어머니는 신치효(申致孝)의 딸이다. 생부(生父)는 송익현(宋翼賢)이다. 영조 47년(1771)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3월 승정원 가주서(假注書)가 되었고 영조 50년(1774) 12월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다. 이후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정조 5년(1781) 무장현감에 부임하였고 2년 후 정언으로 내직에 들어갔다. 이후 해미현감 ‧ 경기도사(京畿都事) 등의 지방 수령직도 역임하였다.
정조 10년(1786) 2월에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내던 중 이노춘(李魯春)을 논죄하는 상소에서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정조 12년(1788) 4월 평택현(平澤縣)으로 유배되었다. 정조 16년(1792) 8월 사헌부 집의로서 영 ‧ 호남의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무능력한 수령을 교체해야 한다고 아뢰어 왕의 허락을 받았다. 정조 21년(1797) 윤6월에는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송민재(宋民載)
생졸년 미상. 조선 후기 문신.
1771년(영조 47) 3월에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로 임명되었고, 1774년(영조 50) 12월에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무장현감(茂長縣監)‧해미현감(海美縣監)‧경기도사(京畿都事) 등의 지방 수령직도 역임하였다.
1786년(정조 10) 2월에 홍문록(弘文錄)에 올랐다.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내던 중 이노춘(李魯春)을 논죄하는 상소에서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788년(정조 12) 4월에 평택현(平澤縣)으로 귀양 보내졌다. 1792년(정조 16) 8월에 사헌부집의로서 중 영‧호남의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무능력한 수령을 교체해야 한다고 아뢰어 왕의 허락을 받았다. 1797년(정조 21) 윤6월에는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임명되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77. 송상옥(宋尙玉)
ㅁ. 출생, 사망 : 정조 1년(1777)∽1838ㅁ. 출신 : 문과
ㅁ. 부임일 : 순조 34년(1834) 11월 ㅁ. 이임일 : 헌종 1년(1835) 3월
본관은 여산(礪山, 지신공파)이고 자(字)는 사윤(士潤)이다. 할아버지는 감찰(監察) 송후재(宋厚載)이고 아버지는 송지화(宋持和)이며 어머니는 병조판서 이익원(李翼元)의 딸이다. 순조 23년(1823) 정시(庭試) 문과에 병과(3위(07/10))로 급제하였고 순조 34년(1834) 무장현감이 되었으나 이듬해 본인의 병으로 집으로 왔다가 부임하지 않으므로 파직되었다. 이후 세자시강원 설서, 응교 등을 지냈다.
고조부: 송진명(宋眞明) 증조부: 송익문(宋翼文)
** 무장 선생안에는 안상옥(安尙玉)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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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梧藁略冊十八 月城李裕元景春著 / 墓誌
弘文舘應敎宋公墓誌
故應敎宋公尙玉早哭怙。穉而猶知追慕。甫五六歲。擎小硯匣爲戱。其族親曰。此若父手澤也。公聞而悲慟。自此敬之。惟恐或墮。甞泣謂其姊曰。生而不識嚴顔。姊氏或記之。其圖寫示我。家人皆流涕撫愛之。成童事母。愛敬備至。不離側。惟先意順旨。爲一段苦誠。而慮甘毳之供。不適於口。輒躬執胹飪之勞。辨醎滑甘辛之異。大夫人晩遘疾。床笫不撤。公勤扶護。進藥飮無晝夜。罔敢翔矧。積十年如一日。大夫人常曰。未亡人之得有今日。皆汝之力也。其病革。斮指進血。得延數日。及喪。擗踊踰制。窒而僅甦。其居喪也。柴毁骨立。起而復踣。對人未甞啓齒。常處堊廬。食不茹葷。値先世祀日。齋居預戒。備物稱情。升降折旋皆中節。不失尺寸。四十年之間。雖祈寒盛暑。未甞或弛。祭之前夕。手自製燭。測驗時刻。危坐待之。如合壺漏。遇喪餘則先一朔。不妄出入。不飮酒。將事之晨。哀慟達朝。隣里聞者。莫不動容。自少至老。必晨興盥櫛謁廟。非甚疾病不廢。晩而釋褐。賀者塡門。公泣曰誰與爲歡。以說書赴召未一月。因親諱日將乞暇。塞於喉院。公婉語哀辭。有足以感人。甞謂子弟曰。吾五旬登第。以宮僚昵侍三朝。作宰兩邑。得以官俸供吾祖禰之祀。吾於君親。榮已極矣。或謂之潦倒。而吾則安分足矣。丁酉公之降生週甲也。行追服。族黨朋友。皆以公頹齡斲傷憂。且以禮經無據挽之。公曰。禮緣人情。情之所不能自已者禮也。是年正月。受服行素。朝夕上墓。攀栢號慟。行路爲之雪涕。墓近官舍。牧使每聞之。悽然曰宋應敎哭也。公衰朽日甚。榮衛凘鑠。子弟泣請節哀。勸進滋味。却之曰。吾亦非不知滅性之爲戒。而其於哀由中出何哉。雖欲塡補羸悴。聞腥臭嘔噎矣。時除書狀官。事竣則當陞一階。以持服固辭。朝廷知爵 a316_166b祿之不能動其心。竟遞。翌年戊戌秋。易簀于坡州鄕第。公歿之日。祖考忌辰也。公扶而坐。整冠帶甚恪。待祀畢復卧。臨危。神識之不亂如此。其死不忘孝者非是歟。嗚呼。生而養其志。死而如事生。孝之至也。公親在盡其道。親沒不忘亡。可謂孝矣。後之論公者曰。追服非禮家許。生孝重於死孝。公乃不然。生而遇親沒之歲。聞絲竹而泣。覩物翫而悲。得美味而不能下咽。視堂寢而不忍安席。哀緣之以生。人曰追服。而公則初受也。人曰禮外。而公則起義也。噫。如公終身慕父母者也。公字某。礪山人。高麗樞密副使惟翊後。我朝左議政諱寅明玄孫也。父曰持和。妣富平李氏。判書翼元女。配海州吳氏。牧使在文女。有二男一女。曰鍾衡。曰鍾衎。墓在坡州邑治後某坐原。世系生卒。詳載追記。
銘曰。
孝有生孝。孝有死孝。生以養之。死以報之。養則豊矣。報則鮮矣。豊其德也。鮮其行也。惟公德之行。卓卓乎不可及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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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응교 송공 상옥 묘지명
고(故) 응교(應敎) 송공 상옥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그리워할 줄 알았다.
다섯 살이나 여섯 살 무렵, 작은 벼루 상자를 들고 장난하며 놀고 있었는데, 일가친척 한 사람이 말하였다.
"이것은 아마 네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일 것이다."
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그 뒤로는 그 벼루 상자를 매우 공경스럽게 여겨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늘 조심하였다.
일찍이 눈물을 흘리며 누이에게 말하였다.
"나는 태어나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였으니, 누님은 혹 기억하실 터이니 그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십시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더욱 사랑하고 아꼈다.
성장한 뒤에는 어머니를 섬기면서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다. 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뜻을 미리 헤아려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지극한 정성으로 삼았다.
또 어머니께 올리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여 직접 부엌일을 맡아 하였다. 짠맛, 부드러움, 단맛, 매운맛의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 조리하였다.
대부인(어머니)이 말년에 병을 얻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웠을 때에는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부축하며 간호하였다. 약과 음식을 올리는 일을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고, 십 년 동안 하루같이 하였다.
대부인은 늘 말하였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 있게 된 것은 모두 네 덕분이다."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에는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드렸고, 그 덕에 며칠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픔에 겨워 통곡하고 몸부림쳤으며, 기절했다가 겨우 깨어났다.
상중에는 몸이 마르고 뼈만 남을 정도였고, 일어섰다가 다시 쓰러지곤 하였다. 사람을 만나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늘 여막(廬幕)에 머물렀다. 고기도 먹지 않았다.
선조들의 제삿날이 되면 미리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준비하였다. 제수는 정성에 맞게 마련하였고, 제사 때의 모든 동작은 예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무려 40년 동안 혹한과 무더위에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제사 전날 밤이면 직접 초를 만들어 시간을 재고, 단정히 앉아 제사 시각을 기다리기를 물시계가 맞춰지는 것처럼 엄밀하게 하였다.
상중에 있는 기간에는 제사 한 달 전부터 함부로 출입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는 새벽이 되면 밤새 통곡하였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 숙연해졌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은 뒤 반드시 사당에 참배하였으며, 중병이 아닌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자 축하객들이 문전에 가득하였으나 공은 울면서 말하였다.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는가."
설서(說書)로 임명되어 부름을 받고 출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부모 기일을 맞아 휴가를 청하려 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에서 허락하지 않자 간절하고 애절한 말로 사정을 설명하여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다.
일찍이 자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쉰 살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세 임금을 모시며 궁중에서 가까이 시종하였으며, 두 고을의 수령도 지냈다. 녹봉으로 조상과 부모의 제사를 받들 수 있었으니 임금과 부모에게 받은 영광이 이미 극진하다. 어떤 사람은 나를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분수에 만족한다."
정유년은 공이 태어난 지 환갑이 되는 해였다.
그는 그 해에 부모상을 다시 추모하는 뜻으로 추복(追服)을 행하였다. 친족과 친구들은 고령의 나이에 몸을 상하게 될 것을 걱정하였고, 예경(禮經)에 근거가 없다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공은 말하였다.
"예는 사람의 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정이 스스로 그칠 수 없는 것이 곧 예다."
그 해 정월부터 상복을 입고 소복 생활을 하였다. 아침저녁으로 묘소에 올라가 잣나무를 붙들고 통곡하니 길 가는 사람들마저 눈물을 흘렸다.
묘소가 관아 가까이에 있었는데, 목사는 그 곡성을 들을 때마다 탄식하며 말하였다.
"송 응교가 우는 소리로구나."
공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기력은 날로 쇠하였다.
자제들이 울면서 슬픔을 절제하고 영양을 보충하라고 권하였으나 그는 말하였다.
"나 또한 지나친 슬픔이 몸을 해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몸을 보하려 해도 비린 음식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난다."
당시 서장관(書狀官)에 임명되었는데 임무를 마치면 품계가 한 단계 오를 자리였다. 그러나 상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굳이 사양하였다.
조정도 벼슬과 녹봉으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결국 그 직책을 거두었다.
이듬해 무술년 가을, 파주의 고향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이 세상을 떠난 날은 마침 조부의 기일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단정히 관복을 갖추고 앉아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다시 누웠다.
임종 직전에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
죽는 순간까지 효를 잊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 살아서는 부모의 뜻을 받들고 죽은 뒤에도 살아 계신 듯 섬기는 것이야말로 효의 극치이다.
공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잊지 않았으니 참으로 효자라 할 만하다.
후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추복은 예가가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살아 계실 때의 효가 죽은 뒤의 효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겠지만 공은 달랐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신 해를 맞으면 음악 소리를 들어도 눈물을 흘렸고, 물건을 보아도 슬퍼하였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고, 부모가 계시던 집을 보아도 편히 눕지 못하였다.
그의 슬픔은 살아 있는 것처럼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추복이라 하였으나 공에게는 처음 받는 상복과 같았고, 사람들은 예 밖의 일이라 하였으나 공에게는 의리에 따른 행동이었다.
아, 공은 평생토록 부모를 사모한 사람이었다.
공의 자는 ○○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고려의 추밀부사 송유익(宋惟翊)의 후손이며, 조선의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현손이다.
아버지는 송지화(宋持和)이고, 어머니는 부평 이씨로 판서 이익원(李翼元)의 딸이다.
배우자는 해주 오씨로 목사 오재문(吳在文)의 딸이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종형(鍾衡), 종간(鍾衎)이다.
묘는 파주 읍치 뒤쪽 어느 언덕에 있다.
세계와 생몰년은 별도로 기록하였다.
명(銘)
효에는 살아 계실 때의 효가 있고
효에는 돌아가신 뒤의 효가 있다.
살아서는 봉양으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보답함으로써 섬긴다.
봉양은 하는 사람이 많으나
보답은 드문 일이다.
봉양은 덕을 이루기 쉽지만
보답은 실천하기 어렵다.
오직 공의 덕과 실천은
높고도 뛰어나
참으로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도다.
무장茂長
무장은 무송(茂松)과 장사(長沙)가 합쳐진 지명이다. 무송현(지금의 성송면)은 백제 때 송미지현(松彌知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무송으로 고쳤다. 장사현(지금의 상하면)은 백제 때 상로현(上老縣)이었는데, 663년 당나라의 지배 때 좌로(佐魯)로 바뀌어 사반주(沙泮州: 지금의 영광)의 영현이 되었고, 757년 다시 장사로 바뀌었다.
두 현은 다 같이 757년 무주도독부(武州都督府) 관내 무령군(武靈郡)의 영현이 되었고 한때 후백제에 속했다. 고려 초기에는 나주목 관내 영광군의 임내였다가, 후기에 장사현에 감무관이 설치되면서 무송현을 함께 다스렸다.
1417년(태종 17) 무송현을 장사현에 병합하여 무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장사가 해안 지역에 있어 치소(治所)를 내륙으로 옮겼다. 또한,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라 진(鎭)을 설치하여 병마사가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1423년(세종 5) 병마사를 첨절제사로 고쳤다가 그 뒤 진을 폐지하였다. 임내였던 약수향(藥水鄕)ㆍ궁산처(弓山處)ㆍ용산(龍山)ㆍ재역(梓亦)재ㆍ다소(茶所)는 조선 초기에 직촌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군으로 되어 전주부에 속하였으며, 이듬해 전라남도에 속하였다가 1906년 전라북도에 이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창군에 병합되어 무장ㆍ성송ㆍ공음ㆍ대산ㆍ상하ㆍ해리ㆍ심원ㆍ아산면이 각각 되었다.
관내에는 선운사(禪雲寺)가 있으며, 청송역(靑松驛)이 영광과 무장을 연결하였고, 해안의 고리포(古里浦)와 소응포(所應浦)에는 봉수가 있었다. 북쪽의 금당포(黔堂浦) 앞바다에는 염정(鹽井)이 있어 예로부터 천일염을 생산하였고, 서쪽의 바닷가에는 20여 리의 모래톱이 발달하였으며 여기에서 장사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