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타 법무사에 개인회생신행중입니다만 로우미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해 글 남깁니다.
저의상황은 사건번호 나온뒤 금지명령 기각되었고 사유는 최근대출 과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지재신청 하였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않고 보정만 두번째입니다. 그 사이 바로****에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 들어왔고 직장은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는 어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무사에 여쭈어보니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으니 즉시항고와 중지명령 신청해도 소용없다합니다.. 즉시항고할때 금지도없이 무슨이유로 이의제기를 할꺼냐고 하시더라구요..ㅠ
의뢰하신 사무실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압류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및 중지명령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만약 집에 빨간딱지붙고 경매붙여도 금지명령못받은 사람은 그냥 압류당해야 하나요ㅠ 금지도기각당한마당에 중지신청까지하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실까요?
위 답변대로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하시고 중지명령신청하세요..
급여일이 내일인데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날은 직장에서 송달받은날이아닌 채무자본인이 받은날을 기준으로 7일후가 맞나요?
네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입니다..
제가 항고 및 중지명령을 신청한다해도 이번달 제급여는 지킬수없는건가요? 제 급여는 180정도입니다..
네 즉시항고 및 중지명령나와도 직장에서는 압류해제 되야 급여 지급해 주므로 급여 압류금 보관하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바로에서 청구금액 전액이 도달하기까지 개시가 나도 언제까지 압류를 할수있나요..
인가후 해제되니 직장에서는 압류해제 될때 까지 압류하게 되니 압류로 인해 변제금 납입하기 어려우니
변제금 납부를 인가후에 납부하는것으로 변제계획안 변경해야 합니다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 힘이되는 까페예요..정보도 많이 얻구요..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