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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 활동수당(시간당) | 야간・휴일(시간당) | ||||
아동 1인 | 아동 2인 | 아동 3인 | 아동 1인 | 아동 2인 | 아동 3인 | |
영아종일제 | 6,500원 | 9,750원 | 13,000원 | 9,750원 | 14,625원 | 19,500원 |
보육교사형 | 7,150원 | 10,725원 | 14,300원 | 10,400원 | 15,600원 | 20,800원 |
시간제 | 6,500원 | 9,750원 | 13,000원 | 9,750원 | 14,625원 | 19,500원 |
종합형 | 8,450원 | 12,675원 | 16,900원 | 11,700원 | 17,550원 | 23,400원 |
*아동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 신청 가능
*이용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배분 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증감분(건별 100원 미만) 발생할 수 있음
야간・휴일 : 야간(오후 10:00~오전 6:00),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의 경우 시간당 3,250원 가산하여 수령
시간제 활동수당 이체 외에 별도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가 교통비 지원(이용자부담 없음)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다만, 신도시 형성 및 대중교통 노선 제한 등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아 아이돌보미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시・도가 승인하는 경우 특례 인정)
*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료 실비 기준으로 1만원/1일 이내에서 지원
영아종일제 활동 시 돌보미가 2인 이상 파견되는 경우(정해진 수당을 나누어 가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보미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보미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한 아동수에 따라 분배)
*종일제 돌봄 대상 아동 집에 만 12세 이하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종일제 돌봄 시간 중에 시간제 돌봄 활동도 가능
* 0세아의 경우 1명의 돌보미가 최대 2명까지 돌봄 가능
○활동지원비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활동 3개월부터 월 10만원 지원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활동한 자가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지 후 재활동하는 경우 재활동하는 월부터 지급,
*활동경력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전 기관의 최근 3년간의 활동 경력”을 확인하여 월단위로 산정 후 인정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활동수당의 10% 가산
자격정지, 자격취소, 계약해지, 연계중지 등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활동지원비 중복적용 배제(시간제/종일제 동시 해당 시 유리한 활동지원비 단일 적용)
○활동 시 아이돌보미 신분증 항상 지참(이용자 등 요구 시 보여주어야 함)
○서비스 가정에 상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사항 통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는 보고된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인 경우 적격 여부 조사하고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제한사항
서비스제공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시 수당 미이체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은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아이돌보미의 자격 중지 및 취소 등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준하여 처리
○자격 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함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제16조 관련) 참조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하고,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공문 시행)하여야 함
○활동계약 해지
아이돌보미가 법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자 및 자격정지자・자격취소자로 통지되거나, 해당 서비스기관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기로 스스로 의사를 밝힌 경우
○연계 중지
아이돌보미 활동 중에 결격사유,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사유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 절차가 계속 중인 자
1년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2016년 보수교육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는 2017년에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활동할 수 있고, 2016년 보수교육을 일부만 받은 자는 2017년 활동 중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스스로 3개월 이상 연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제공기관은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연계 중지대상자로 간주됨을 알려야 함. 다만, 아이돌보미의 연계 의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요가 없거나, 이용자의 거부(취소)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연계중지 대상자는 소속된 돌보미 인원에 미포함하고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의사확인(면담)을 거쳐야 하고,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연계 재개가 가능함. 단, 당해년도에 이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아래 사항의 경우는 서비스제공기관별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지 기간을 결정함.(최대 6개월 이하)
가. 아동에 대한 학대・폭행・치상・유기 의심 시
*이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완료, 법원의 판결 등 해당 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사실관계 확인 시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은 연계를 중지하고, 우선 다른 아이돌보미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하며, 즉시 조정위원회를 개최
나.서비스 제공 가정 무단 이탈하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영아를 혼자 두고 무단 이탈하는 경우
다.친인척(4촌 이내) 연계, 웃돈 요구, 정부지원금 허위 신청・수령 알선 등 부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라.이용가정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잦은 지각이 반복되거나, 돌보는 아동을 타 돌봄 장소로 이격시키는 경우, 기타 아이돌보미가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