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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정책제안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은 1982년 4월 2일 의료기사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처음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서 31년째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교육이 마치 협회의 업무같이 변질되었고 시․도회는 보수교육을 위하여 존재하듯 그 기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의기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나 의기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및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제①항에 따라 협회에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을 위탁시켜 회장 책임 하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본회의 업무가 아닌 위탁업무로 협회장이 책임지고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위탁업무라는 사실입니다.(이는 법률적으로 본회의 업무가 아니므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사항으로 협회장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모든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회원과 무관함) 보수교육을 동등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회원과 무관)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회원과 비회원에게 비용을 차별하여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 법률적 근거]
[참고자료 2 : 보수교육 . 실태신고 등에 대한 행정지침 등]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기법 제16조(협회)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 들이 자율적으로 협회를 구성한 법정단체이나 법률개정으로 가입은 물리치료사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교육은 의기법 제20조(보수교육) 및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과 시행규칙제18조(보수교육)제①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등에서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수교육은 협회업무와 무관한 위탁업무로 협회는 보수교육을 협회 구성원과 연계하여 적용하거나 차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수교육은 협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 업무가 아니라, 의기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제1항제2호(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을 본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이냐? 아니냐? 와 상관없이 의기법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은 의기법 시행세칙 제18조(보수교육)제3항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회원 유무를 떠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면 유예(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나중에 물리치료를 하려면 유예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일할 수 있기에 향후 물리치료사로 일할 계획이 있는 물리치료사는 모두 미리 보수교육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의료법은 미취업자, 타업종 종사자 전업주부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미정)
즉, 보수교육은 협회 회원인가? 아닌가? 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로서 현재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 종사할 예정인가? 아니면 완전히 떠난 사람인가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수교육을 받느냐 마느냐는 물리치료사가 선택할 문제이고 협회는 보수교육은 협회업무와 구분되는 위탁관리 업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교육은 협회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시스템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금년보수교육 부터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위원장은 협회장이 직접 하거나 실무책임자로 위원장을 세워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두어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을 별도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협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보수교육 회계를 별도로 계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기법에 따라 협회장(협회)에게 위탁한 보수교육은 사무처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협회장은 보수교육(일제신고 등과 연계)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실무행정은 최소한 위원장(교육관리국장) 1명과 간사 2명을 두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또는 교육관리국장) 회장의 명을 받아 보수교육관리 총괄, 강사섭외, 강의내용 선정, 대외업무 등 보수교육 업무 총괄
◈ 간사 1(행정간사) 보수교육 세부계획수립 및 공고, 보수교육 일정관리(전국 시. 도회), 강사관리, 교재 및 요약지 준비 등 보수교육 준비에 관한사무 담당
◈ 간사 2(재무간사) 보수교육 결과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명부 및 이수자 관리, 요약지 관리, 회계 관리), 이수증 및 이수자명단 관리, 보건복지부 보고서류 준비 등에 보수교육 결과 및 회계 관리에 관한사무 담당 ※ 보수교육 비용은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할 것 – 보건복지부 행정지침 - 감사대비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보수교육은 협회 구성원과는 무관한 법률사항으로 협회에 가입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보수교육에 차별받지 아니함은 물론 협회에서도 협회가입유무에 따라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받을 기회의 차별, 보수교육비의 차별, 보충 보수교육비의 차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협회에서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으나 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협회에 없다는 점에서 협회에 미가입한 물리치료사는 행정적인 차별은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본회에 가입한 물리치료사는 본회의 회원으로 인적관리가 가능하지만 가입을 포기한 물리치료사는 본회의 인적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본회에서 개개인에게 보수교육 일정 통보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 위의 참고자료 참조 – 법률에 의한 위임업무 등 보수교육과 관련된 회원 · 비회원 간 차별하는 행위 또는 종사자의 지위에 따른 차별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민원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할 것 – 보건복지부 행정지침
일반적으로 본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일간지 등에 보수교육을 공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보수교육 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 홈페이지나 시․도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또한 해당 시․도회 등에 공문으로 발송하면 해당 시․도회 등에서 회원 개개인에게 보수교육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본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에게는 본회에 개인신상정보가 없어 연락방법이 없고 또한 관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이나 일제신고 등의 경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협회 홈페이지공지 등) 본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참여하고 일제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회에서 회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회원에 대한 본회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비회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본회에서 할 수도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차별과는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아쉬움과 미안함은 있다 해도 본회의 행정처리 능력이나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본회에 미가입한 물리치료사의 일제신고 등의 경우에도 본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분들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보수교육이나 일제신고 또는 본회사무실(서울 왕십리역 부근)을 직접 방문하여 일제신고 등을 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본회의 시. 도회나 분회에는 행정요원이 없어 분회장 또는 시도회장이 직접 근무시간에 신고 등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득이 본회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음)
그 이유는 일제신고 등은 위탁업무로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본회의 행정능력이나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무책임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 정확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행정처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그 책임 또한 본회에서 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본회에서는 협회와 별도의 행정요원을 협회에 두어 직접 신고를 받거나 홈페이지에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신고를 받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 홈페이지에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직접 신고 등 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회원에 대하여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직원 및 사무실 운영(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위하여 협회에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일정 비용은 보수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행정지침에 따라서 협회는 행정 관리비를 일부 보수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지침 등] △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 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 행위 불가 △ 보수교육 비용을 개설자와 비개설자 간 차등 행위 불가
보수교육은 의기법 제20조에 근거한 것이고, 본회(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의기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로 이는 보수교육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는 학회(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학회 등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본회의 정회원(비회원은 참여금지 또는 일정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참석가능)및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술대회나 분과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그 내용이나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양됨이 타당하다 봅니다. 보수교육이란 보편타당한 교육으로 기존의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선진 치료기법 등 신기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실무교육을 통하여 임상에서 직접 사용가능한 교육을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회 등의 교육과 같이 각 코스별 교육이 아닌 상병이나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별도로 보수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보수교육비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보수교육은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업무가 아닌 의기법 제20조에 따른 위탁업무행위로서 본회의 회원과 비회원은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보충보수교육의 경우에는 다 같이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금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본회에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비는 2012년 현재 시간당 1만원씩 총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교제대 및 기타비용 포함) 그러나 이것이 적정한가 아니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협회장이 보수 교육비를 증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교육에 대하여 본회 정관제8조제4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본회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법률사항으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의기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제1항제2호(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본회(회장)에 위임하였으므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회장이 책임지고 실시한 후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위탁업무는 종결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 즉, 교육의 내용결정, 강사선정, 장소섭외 및 보수교육 비용의 책정 등을 회장이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장은 임원이나 이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 및 시도회장의 지원을 받거나 일정부분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교육비용과 보수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비용을 감안할 때 기존의 방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비회원에 대하여 보수 교육비를 차별(합리적인 차별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권한행사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수교육에 행정관리비용을 추가하여 교육비를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차별에 근거하여 향후 보수교육비에 행정 관리비를 포함하여 보수 교육비를 책정하되 본회회원의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보수교육비는 아래 표와 같음
[보수교육 비용 - 8시간 기준]
보수교육 방법은 아마도 보수교육비용 책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입니다. 협회는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의 편의와 행정편의에 바탕을 두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많은 물리치료사로부터 보수교육의 질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교육은 법률이 정한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 4월 2일 시작 이래 몇 차례에 걸친 경고장 발부는 있었으나 자격정치 등의 처벌을 한 적은 단 한건도 없었기에 30년간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협회는 형식적인 보수교육으로 일관하고 물리치료사는 적당히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서로 맞아 떨어져 보수교육다운 보수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보수교육을 회비징수 수단으로 협회에서 이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것은 대다수 전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점 회원 앞에 깊이 반성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보수교육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고 미 이수자에 대하여 처벌을 유보하고 방치해 협회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는 단체로 오해받아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의기법의 개정으로 2014년 11월 23일부터 일제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때 보수교육 강화방침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마도 금년부터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2014년 11월 일제신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양질의 교육과 회원의 편의성이 보장되도록 하되 가능하면 보수교육의 본질인 보수교육의 효과가 발생되고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가능하면 물리치료사가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개인비용과 시간 등이 절감되도록 정책을 연구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실시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보수교육 시간 제1안 - 보수교육을 1회 8시간을 실시하는 방안 제2안 - 보수교육을 1회 4시간씩 2회 실시하는 방안 제3안 – 사이버교육 + 강의 4시간으로 1회 8시간을 인정하는 방안
(2) 보수교육 대상자별 구분교육 제1안 – 회원과 비회원을 같이 실시하는 방안 제2안 –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
(3) 보수교육 이수자 및 통장관리 보수교육 이수자 관리 및 통장관리
(4) 보수교육 이수자 요약지 관리 보수교육 이수자 요약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5) 보수교육 장소 보수교육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6) 보수교육 실시 회수 보수교육 실시회수를 정해야 합니다.
(7) 보수교육 지침 보수교육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제1안 - 보수교육을 1회 8시간을 실시하는 방안 제2안 - 보수교육을 1회 4시간씩 2회 실시하는 방안 제3안 – 사이버교육 + 강의 4시간으로 1회 8시간을 인정하는 방안
보수교육을 1회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려면 토요일에는 실시할 수 없고, 우리들의 근무형태 등으로 고려할 때 일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는 지양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그동안 시. 도회를 통하여 실시하는 보수교육 형태로 시간, 경비 등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됨,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전반기 ․ 후반기 및 보충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3회 실시하게 되므로 행정이나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일요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요일에 보수교육이 가능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4시간의 교육으로 양질의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4시간의 교육으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과정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를 선행과제로 해결해야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제도는 그동안 시. 도회별로 보수교육 강사와 교육내용 등을 섭외하여 실시하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없고 또한 강사비용 등이 교육의 질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는 제2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사료됨 1.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시. 도회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주관하여 강사를 선임하고 10시간(40분씩)의 동영상 강의프로그램을 작성하되, 교육내용은 근.골격계 ․ 신경계 ․ 모달리티(전기, 수치료 등) ․ 대체요법 또는 도수치료 및 기타 기초과목(근육학, 운동학, 신경학, 관절학 중 택1) 등 5개부분의 강사를 섭외하여 50시간 분량의 동영상(각각 10시간씩)을 협회에서 제작하거나 또는 시도회의 건의를 받아 보수교육 내용을 정하여 동영상을 제작함 2. 협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대상으로 각 시. 도회에서 필요한 동영상을 선택하여 해당 회원에 고지하고 해당 회원은 해당 시. 도회보수교육 2주전 월요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제공함 3. 각 시. 도회에 보수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 해당 강사가 2시간 정도 강의내용을 요점정리와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강사와 보조강사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실시하고 6시에 보수교육을 마감하고 8평점을 인정한다.
제3안 – 사이버교육 + 1회 4시간 = 8평점 인정에 준하여 실시 - 권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11월경에 실시 – 12월에 보수교육 결과를 마무리하여 보고예정)
제1안 – 회원과 비회원을 같이 실시하는 방안 제2안 –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
보수교육은 본회의 회원과 비회원을 같이 실시할 수 있으나 관리는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협회는 과거 30년 시행한 보수교육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협회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교육 관리를 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회원일제신고에 따른 보수교육관리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은 본회의 재무관리보다 더욱 신중하게 체계성을 가지고 전담부서와 직원을 두어 협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가 보수교육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물리치료사 면허정지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적당히 관리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비회원의 보수교육관리는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여 보수교육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도 협회의 일반회계와 보수교육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하라고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이를 간과하고 과거 관행으로 회계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집행부는 민원의 소용돌이 속에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수부터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수교육비 입금통장을 회원용(8만원 입금- 협회비는 다른 통장에 입금), 비회원 10만원 입금하는 형태로 구분관리 되어야 인적관리나 행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육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여기서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임상근무자와 미취업자나 전업주부(유예 대상자 등) 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회원과 비회원만 구분관리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본회 회원은 각 시. 도회에서 협회(보수교육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비회원은 본회의 회원관리 대상이 아닌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의기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회 회원의 보수교육과는 같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 해도 구분하여 별도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회에는 비회원에 대한 신상기록카드가 없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사 면허 실태신고 업무, 보수교육일정 공고, 보수교육이수확인 및 이수증 발습 등이 가능하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회원(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 본인이 스스로 협회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들어와 본인이 알아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 회원은 각 시.도회별로 실시하되 비회원의 경우 별도로 1차는 전반기(4∼5월경에 서울, 대전, 광주 및 부산에서 실시하고, 후반기는 9∼10월경에 경기, 청주, 전주, 대구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보충보수교육은 대전이나 서울에서 11월경에 마무리 하도록 하는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다소 비용이 든다 해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협회에서 통장을 비회원용으로 4개를 개설하여 비회원이 스스로 교육받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그 곳에 보수 교육비를 입금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수교육관리는 해당 지역의 시도회장이 연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면 교육관리에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시간도 사이버 10시간과 당일 4시간(오후 2시∼6시까지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순수 교육중심의 보수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간 휴식시간의 커피타임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관리: 대강당 1곳, 강사안내, 요약지 전달 및 수거업무, 강의실 안내업무 및 음료수 준비 등 보수교육비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접수는 금지하고 보수교육은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이수(토요일) 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수교육비 미 입금 시 보수교육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회원의 보수교육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회의 일반회계(회비 등)와 보수교육비는 구분하여 계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치침에 따라 관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관리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시.도회별로 보수교육통장을 16개 개설하도록 하여 회원의 회비(본회의 일반회계와 구분계리 함)와 구분하고 회원은 소속 시.도회와 상관없이 자신이 받고 싶은 시. 도회를 선택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회원에게 선택권(회원의 권리존중)을 주고(협회업무가 아닌 법률에 의한 위탁업무임)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관리비용도 통장 입금액을 기준하여 해당 시. 도회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선의의 보수교육의 질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직접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보수교육은 협회업무가 아니고 행정업무나 회계업무에 있어서 부정이나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민원해결 등 보수교육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통장은 본회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회장의 재량으로 해당 시. 도회에 위탁관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 도회에서 통장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협회 교육국에서 별도로 보수교육이 종결된 이후에 해당 통장 사본(원본대조필)을 가지고 보수교육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통장 확인과 요약지(3년 보관) 확인으로 보수교육이수 유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근거자료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금년 보수교육부터 보수교육 당일 현장에서 현금접수는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보수교육을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당일(토요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수교육비를 입금하도록 하되 금요일까지 미 입금 시에는 엄격하게 보수교육 미 이수로 처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금요일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재송금하고 보수교육 인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약 40,000명의 비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확인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회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즉, 비회원의 보수교육 이수 유무는 통장에 보수교육비 입금유무와 요약지 제출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회원보다 더욱 강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한다면 권역을 크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및 호남권으로 크게 4권역으로 구분하여 통장을 권역별로 4개를 개설하여 비회원이 보수교육을 받기 원하는 지역의 통장계좌에 보수교육비를 임금하고 보수 교육비를 납부한 해당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요약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교육국에서 임금자 명단과 요약지 제출자 명단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도록 체계적인 보수교육관리가 실현되어야 하고 회계역시 통장을 통한 보수교육 회계를 관리한다면 행정관리와 회계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 회원 총 명부(약 5만명) 2.보수교육 면제자 명단(아마도 보수교육 유예자 명단도 포한할 가능성 있음) 3.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약지 및 교육비 입금내역
요약지 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3년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회원과 비회원을 달리하되 교육 후 관리는 통합하여 면허번호 1000명 단위로 관리하되 비고란에 회원과 비회원(내부보관용)을 구분하고 보건복지부 제출용은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1. 회원은 시. 도회별로 실시 – 또는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실시 2. 비회원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실시 3. 보충 보수교육은 서울 및 대전에서 실시 보수교육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 보류
1. 전반기 보수교육 – 회원 4월 실시 - 비회원 05월 실시(회원은 참가 가능) 2. 후반기 보수교육 - 회원 9월 실시 - 비회원 10월 실시(회원은 참석 가능) 3. 보충 보수교육 - 회원 11월 초 - 비회원 11월 말 실시
의기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②항(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협회장은 보수교육 및 실태신고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면허신고나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하여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 가도록 해야 합니다. * 이는 법률사항으로 협회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 협회는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가. 보수교육 이수시간(※ 필수 이수 과목 없음)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예) 2013년에 7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미이수 처리되어 2014년에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함 (1시간 추가 이수로는 2014년 보수교육 이수처리가 불가능함 따라서 2014년도에는 당해연도 교육 시간 8시간 + 전년도(2013년도) 보충교육 8시간 = 총 16시간 이수 의무 발생) 나.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 신청한 경우 연간 8시간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환자진료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하게 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충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3년부터 기산 * (예)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13년부터 10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 ’13년부터 ’23년까지 총 88시간의 보수교육(8시간×11년)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
다. 보수교육 실시 의료기사 등은 면허 신고 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1)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일괄신고(’14.11.23~’15.11.22) 기간에는 ’13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며, ’13년도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13년도 미 이수자는 ’14년도에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분 8시간 외에, ’13년도 보수교육 분 8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14년에 총 16시간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실시는 각 중앙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 (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라.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1) 각 중앙회장은 해당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 시,「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2)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증은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결과로 함 - 일괄신고(’14.11.23~’15.11.22) 기간에는 ’13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며, ’13년도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2015년에 16시간을 이수해야 함) * ’13년도 미이수자는 ’14년도에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분 8시간 외에, ’13년도 보수교육 분 8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신고 수리 시 중앙회장은 해당 의료인의 최근 신고년도*부터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되, 최근 유예 사유가 사라진 경우, 유예 기간만큼의 보수교육이수시간을 산입함 * 신고하려는 물리치료사의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함(예상)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1)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 다만,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협회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 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인정 * 반드시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 (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3)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보수교육은 위탁업무로 협회행정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 보수교육은 본회 회원이 대상이 아닌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 보수교육은 법률개정에 따라(일제신고) 위탁받은 회장 책임 하에 위원회(협회이사회 같이)를 구성 하여 독립된 운영체계를 확보해야 함 ▲ 협회는 의기법 제16조에 따른 조직이고, 보수교육은 의기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상호 법적성격 이 다르므로 본회의 이사는 회장을 제외하고는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다할 것임 ▲ 보건복지부행정지침도 보수교육회계는 협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법적성격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협회장은 본회의 회장과 보수교육위원장을 겸직하 여 각각 구분된 행정과 회계처리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보수교육국을 별도로 두어 행정 및 회계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요구됨
보수교육은 회장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보수교육은 회장이 보수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직접관리 해야 함 ▲ 회장은 처음 위원을 임명하여 보수교육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협회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하 보수교육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내용 결정, 강사선정, 동영상 프로그램 작성 등 교육제공에 필요한 제반 준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보수교육위원으로 회장이 부회장이나 상임이사 또는 시도회장 을 포함 시킬 수 있음) 하고 집행은 교육국장이 하도록 함 ▲ 교육은 보수교육위원장(협회장)과 본회의 시. 도회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 도회에서 실시할 수 있음 -시. 도회는 장소제공 및 운영위원 제공(요약지 교부 및 접수, 안내,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
보수교육비에 행정관리비 등을 포함시켜 책정해야 할 것임 ▲ 보수교육비는 본회의 일반수입으로 그동안 계정한 것은 잘못된 계정입니다. 따라서 구분해야 하고, 보수교육비의 책정은 교육비 + 행정관리비를 포함하여 적정선에서 책정해야 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보수교육비는 교육비 8시간 기준 행정관리비를 포함시켜 1간당 1만원씩 8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다만, 본회의 회원의 경우 2만원을 감액한 60,000원만의 교육비를 받 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임( 기존의 회비 포함 120,000원에서 회비포함 100,000원 감액) ▲ 보충보수교육비는 8시간 기준 100,000원으로 하고, 회원은 2만원 감한 8만원으로 한다. ▲ 비회원에게 회원의 2배수인 160,000원이나 회원의 회비가 포함된 금액인 120,000원의 보수교육비 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므로 잘못된 것이라 사료됨 ▲ 그러나 복지부 행정지침이 직접적 보수교육 비용 외에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직원 및 사무실 운영 비(상근 보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위하여 협회 에 미등록회원에게 부과하는 일정 비용은 별도로 보수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한다.
보수교육비에 대한 통장관리 ▲ 보수교육비 통장관리는 본회의 일반회계 통장관리와 구분하여 계리해야 할 것임 ▲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통장관리는 시. 도회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16개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할 것인지를 회장은 결단해야 할 것임 ▲ 미 가입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것인지 결 정하고, 필요시 4개의 권역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것을 제시함 = 보수교육 통장 20개 개설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참고 ▲ 보수교육은 본회와 무관한 것으로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실시함이 원칙일 것이나 관리측면에서 비회원에 대한 교육의 기회 등에 불이익이 없다면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합리적인 보수교육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할 것임
회원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시기와 장소
◉ 전반기 보수교육 ➪ 전반기 보수교육은 4∼5월에 4개 권역별(강원 및 제주는 제외) 실시하되 각 권역에 해당되는 시도 회는 같은 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날 실시하도록 권고함 ➪ 예시)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경기, 인천, 서울의 경우 다른 날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회원의 참여기회를 높인다.
◉ 후반기 보수교육 ➪ 후반기 보수교육은 9∼10월에 4개 권역별(강원 및 제주는 제외) 실시하되 각 권역에 해당되는 시 도회는 같은 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날 실시하도록 권고함
◉ 보충 보수교육 ➪ 사실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할 이유는 없다할 것임. 전반기 후반기에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 도에 16시간을 이수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1월경에 보충보수교육을 수도권, 대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각 1회 정도 실시하되 추가교육에 대한 추가비용을 자부담 원칙에 따라 회원은 100,000원 비회 원은 120,000원을 받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임
비회원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시기와 장소
◉ 전반기 보수교육 ➪ 전반기 보수교육은 4∼5월에 실시하되 날자를 회원교육과 달리해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함 비회원은 시. 도회별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으로 구 분하여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실시하도록 함
◉ 후반기 보수교육 ➪ 후반기 보수교육은 9∼10월에 실시하되 날자를 회원교육과 달리해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함 후반기 교육도 전반기와 유시하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권(대 전, 충남, 충북),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으로 구분하되 전반기와 달리 경기, 청주, 대구, 전주에서 실시하도록 함
◉ 보충 보수교육 ➪ 보충보수 교육은 11월에 전반기에 준하여 실시하거나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하도록 제안함 다만, 보충보수교육비는 120,000원으로 정하도록 함
보수교육은 강의(과목)내용 및 요약지 관리 등 ▲ 보수교육 매년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정형, 신경, 모달리티, 도수 또는 대체 등 4권역으로 구분하여 인터넷으로 40분씩 10시간 강의와 집합으로 4시간(2시간 정리, 2시간 실습)을 하는 형태로 14시 간 교육하되 인터넷 강의는 2주 또는 1주전에 공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함. ▲ 보수교육 강의 프로그램은 매년 5개 영역별로 10시간씩 총50시간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보수교 육위원회(협회)에서 제작하고 시행은 각 시. 도회에서 하도록 함 ▲ 전반기 교육과 후반기 교육은 상호 교차하여 실시하도록 함 ▲ 가능하면 강의실은 대형 강의실로 하고 요약지는 강의 시작 전에 공급하고 강의 종료(보수교육)후 에 요약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함. - (요약지 미제출자는 미 이수처리 한다고 사전 공지함) ▲ 보수교육이수 확인은 ❶ 교육비 납부 ❷ 인터넷 및 집합교육 ❸ 요약지 제출 ❹ 사실확인 후 보수 교육이수확인 후 홈페이지「면허신고시스템」 이수증 등록 ❺ 홈페이지「면허신고시스템」에서 보 수교육 이수증 발급(개인별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❻ 서류정리 후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
보수교육 장소 등 ▲ 보수교육 장소는 가능하면 교통이 편리한 대학교 강당, 시, 구민회관, 체육관 등 많은 인원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보수교육은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을 실시하되 4시전후로 휴식시간을 20분정도 제공 하고 교육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함 ▲ 보수교육 때 음식제공은 금지하고 음료나 커피 등만 제공하는 것으로 함 ▲ 보수교육 때 의전행사 없이 바로 강사소개하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함 ▲ 보수교육 때 보수교육 진행요원은 요약지를 지급하고 교육종료 후 받도록 함 ▲ 보수교육 장소에서는 개인접수를 금지하도록 함. - 어떤 경우에도 현금접수는 금지하고 만약 보수 교육비를 사전에 입금하지 못한 경우 보수교육 받을 기회는 부여하고 -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요약지를 제출받아 다음 주 금요일 까지 교육비가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인정하겠다고 고지하고 금요일까지 보수교육비를 미 입금한 경우 보수교육 청강으로 하여 미이수로 처리함
보수교육 사전 관리 ▲ 연중 보수교육 일정을 홈페이지「면허신고시스템」에 공지한다. ▲ 공지내용은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 교육내용 및 교육비 등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 회원과 비회원의 교육일정을 구분하되 교육내용이나 교육의 질은 차별할 수 없음을 공지한다.
보수교육 사후관리 ▲ 통장의 보수교육비 입금과 요약지 확인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함
보수교육 관리대장 ▲ 전산관리 하되 면허번호f를 6단위(십만단위)로 관리한다. 면허번호 1번을 000001로 하고 전체화면 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업무관리를 위하여 500명씩 나누어 “권‘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보수교육 관련하여 매년 약 100권(A4용지)의 요약지가 발생예정 ▲ 3년 보관 후 보건복지부 일제신고 후 회장의 허가를 받아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공 지 사 항]
2012년부터 여러 선생님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보수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자문에 응해 주시고 정책연구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보수교육 관련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이 정책안은 홈페이지에서 약 7일간의 공개토론을 거쳐 최종 수정 후 협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수정보완삭제)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물리치료정책연구소
잉여 보수교육비 활용방안
[회원재교육에 사용]
① (전문물리치료사교육(평생교육원 교육과정으로 연수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② 보수교육 체계화방안 ③ 신경계서티교육 실시 등 ④ 물리치료 지침서 개발 등 교육정책
이런 것들이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이고, 수요자인 환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물리치료를 3종 세트로 전략시켜 물리치료를 저질화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리석고 잘 몰라 이런 현실에 안주하며 근 30년을 대책 없이 방황하며 지내왔기에 우리는 이제 뼈를 깎는 고뇌와 각오로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상고해보아야 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의료시장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들은 의료계 내부의 업무중복에 따른 타 업종과의 무한경쟁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는 선의의 경쟁은 필연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의료계 내부가 아닌 유사 물리치료업자( 교정, 스포츠마사지, 운동처방사 등등)등과도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학문적 전문성과 치료에 대한 전문 테크닉에 대하여 우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선택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전문성 확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어떤 경쟁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래 동안 의사가 보험수가를 기준하여 처방을 하고 우리는 그냥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 물리치료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외면당해온 도수치료 및 운동치료영역을 회복하여 변질된 물리치료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물리치료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학회의 노력으로 이를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시켜 왔고 이점에 대하여 학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싼 교육비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역시 기본교육이 상호 중복되어 바쁜 일정 속에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3단계교육(1단계: 기초, 2단계: 진단, 3단계: 전문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년차부터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물리치료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목표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기존의 회원은 1단계부터 자유롭게 선택교육) - 비록 우리가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여건상 못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명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3년 후에는 당당한 물리치료사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협회는 신규면허 자나 2년차부터 1, 2단계는 협회에서 년차별(1년에 이수 가능)로 동영상과 실습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인 3단계 교육이나 분과학회에서(학회는 1-2년차 교육 금지)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회원이 원하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회도 치료기술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최소화 하도록 하여 바로 치료기술이나 치료기법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회의 특성상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에서 기본교육 및 진단교육 시에 추가하여 교육을 저비용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회에서 교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비는 협회에서 동영상 교육 교제를 만들어 무상 또는 저비용(시간당 3천원이내)으로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것은 지역별로 실습을 하는 것도 한 형태일 것입니다.
목표는 3년 동안 3단계교육 약 700∼800시간을 3년 동안 이수하고 2년 정도 수련을 거쳐 5년이면 누구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한 후 5년 정도 지나 10년차 이상은 자신의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단독개업추진(병원 내 개업 등), 재활운동센터, 운동학습센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초안회원 공청회를 통하여 최종확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은 초(안)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최종확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국시과목이 1) 물리치료 기초, 2) 물리치료 진단평가(진단평가원리, 검사와 평가, 임상 의사결정, 물리치료 진단평가 문제해결), 3) 물리치료 중재(근, 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피부계, 물리치료 중재 문제해결), 4) 의료법규 등 4과목으로 변경되었기에 협회도 2013년부터 “진단과 중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기에 체계적인 전문교육은 시급히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로서 무한 경쟁과 각자의 생존권을 유지하며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동안 여러 문제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전문물리치료교육, 학회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시키되 전문물리치료사 교육과 보수교육은 본회에서 직접실시하고 학회교육은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율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실습은 장기적으로 연수원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 두고, 1차적으로 대전지역에 연수원을 임대(상가임대 등)하여 전문교육 강사나 학회 등에서 상시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회원공청회를 통하여 정하였으면 합니다. 연수원은 약 200평정도 임대하여 100평에 강의실 2개(분리가능)와 한층은 간이숙소(대다수 찜질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수면하며 교육받고 있음)를 2개를 설치하고자 함 (대전지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의 중심이고 복지부(세종시) 이전으로 제 2사무실 등을 겸하고자)
(1) 전문물리치료사 교육 – 협회에서 저렴하게 실시한다.(약 700-800시간) - (교육비 - 시간당 3000원 이내로) [협회의 전문교육과 학회의 교육은 구분되어야 함. - 보수교육 잉여금으로 저렴하게 실시가능] [이는 제시안으로 다양한 생각을 합하여 좋은 결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평생교육원 개념의 교육]
[회원 공청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 삭제 가능한 예시(안)입니다.]
[전문과정에 대한 세부사항] 1년차는 1단계, 2년차는 2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처야 하고, 2년차 이상은 1단계 후 바로 2단계교육을 받을 수 있음 단, 기존회원은 1년에 1단계 및 2단계를 전. 후반기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해부생리학 등 – 200시간 [대상자] - 1년차 이상(1일 2시간씩 4개월 수업 ) 1, 근육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1개월(1일 2시간씩 20일 수업) – 토 ․ 일요일 실습(10시간) 2, 신경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 // 3, 관절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 // 4, 운동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 // 2단계 : 물리치료 진단학 - 300시간 [대상자] - 1단계 이수자(1일 2시간씩 6개월 수업)-(1∼2년차) 1, 근골격계 진단학 - 50시간 – 1개월(1일 2시간씩 20일 수업) – 토 ․ 일요일 실습(10시간) 2, 신경계 진단학 - 50시간 - // // 3, 관절계 진단학 - 50시간 - // // 4, 감별진단(검사) - 50시간 - // // 5. ICF 기능진단 –100시간 - // // 3단계 : 물리치료(근, 골격계 및 신경계) [1. 2이수자] - 매월 20일 수업 각각 2개월씩 6개월 실시 1, 근골격계치료 – 300시간(실습 포함) 1) 근육질환치료 – 100시간 - 1일 2시간씩 40일(2개월) 수업 – 토 ․ 일요일 실습(20시간) 2) 관절질환치료 – 100시간 - 1일 2시간씩 40일(2개월) 수업 – 토 ․ 일요일 실습(20시간) 3) 척추질환치료 – 100시간 - 1일 2시간씩 40일(2개월) 수업 – 토 ․ 일요일 실습(20시간) 2, 신경계질환치료 – 200시간(실습포함 -추가과정 80시간 포함) 1) 신경계치료(성인 및 소아) – 120시간(실습 40시간(1주) 포함) 2) 신경계치료(특별 수업) - 80시간
4단계 : 물리치료(Special PT ) - 개인강좌 개설- 특수 치료법 중심 - [6년차 이상 대상] 물리치료에 대한 특수치료기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강좌(인터넷강좌)를 개설하 도록 하여 저비용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협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개설은 회원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대상을 섭외하도록 합니다.
5단계 : 물리치료(Special PT ) - [6년차 이상 대상] 특정질환이나 상병에 대하여 경험을 통하여 치료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노하우를 Case by case 형식으로 약 100∼200사례를 만들어 보급하고자 함. 사례 당 : 1시간(강의 30분 + 실습 10분)
[1차적으로 : Special PT를 Case by case로 6년차 이상에게 보급합니다]
1. 근골격계 질환치료(100건 이상) 1) 근육질환치료 – 약 50건 – 1시간(강의 30분 + 실습 10분 = 40분을 1시간으로 한다.) 2) 관절질환치료 – 약 30건 // 3) 척추질환치료 – 약 20건 // 2. 신경계질환치료 – 약 30건 // 3. 도수치료 등 - 약 40건 // 4. 대체요법 등 - 약 30건 // [전문교육 중 기초와 진단은 학회가 아닌 협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단계 교육은 대학교수 중에서 해당과목 전공자를 초빙하거나 해당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물리치료사(의사포함)를 초빙하여 인터넷 강의 교재를 만들고 그 비용은 협회에 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예산액 200시간 기준 약 1억원 이내) - 교육방법은 동영상교육으로 하되 그 대상은 정회원(활동회원)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비 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비 추정 등] 1. 교 육 비 : 1단계 1000원씩 – 200시간 = 20만원 : 2단계 2000원씩 – 300시간 = 60만원 : 3단계 3000원씩 – 300시간 = 90만원 = 800시간 기준 160만원예상 단계별 교육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3년간 협회비 및 보수교육비 면제하고 보수교육을 인정한다.(약 36만원) - 실제 교육비 124만원으로 800시간 전문교육 실시 2. 교육대상 : 신규 면허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회원은 5년차 까지 단계교육으로 하고, 6년차 이상은 별도로 협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동영상교육 제작비 등] 동영상교육제작은 1년차부터 교육할 목적으로 단계별로 제작한다.(협의요망) 강사선정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 결정하고자 한 1. 기초교육 – 약 8000만원(실습강의 5권역별 1회(10시간) = 2000만원 포함) -조정가능 1) 근육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시간당 30만원 + 실습비용(500만원) = (2000만원) 2) 신경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 // // 3) 관절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 // // 4) 운동학(30) 및 생리(20) - 50시간 - // // //
2. 물리치료 진단학 - 약 1억2500만원(실습강의 5권역별로 2회(20시간) = 1000만원 포함) 1) 근골격계 진단학 - 50시간(실습 20시간추가)– 시간당 30만원+실습비용(1000만원) = (2500만원) 2) 신경계 진단학 - 50시간(실습 20시간추가)- // // // 3) 관절계 진단학 - 50시간(실습 20시간추가)- // // // 4) 감별진단(검사) - 50시간(실습 20시간추가)- // // // 5) ICF 기능진단 – 100시간(실습 20시간추가)- // // //
3. 골격계치료 – 약 1억3500만원(실습강의 5권역별로 3회(30시간) 1000만원 포함) 1) 근육질환치료 – 100시간 - 시간당 30만원 + 실습비용(1500만원) = (4500만원) 2) 관절질환치료 – 100시간 - // // // 3) 척추질환치료 – 100시간 - // // //
4. 신경계질환치료 – 200시간(실습포함 -추가과정 80시간 포함) - 별도 산정 1) 신경계치료(성인 및 소아) – 120시간(실습 40시간(1주) 포함) 2) 신경계치료(특별 수업) - 80시간 6. 물리치료(Special PT ) - 개인강좌 개설 – 추후 산정 7. 물리치료(Special PT ) - [6년차 이상 대상] - 추후 산정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제작비용 추계 – 3년 계획으로 약 4억원 정도 배정) - 보수교육비로 충당 가능함 ※ 홈페이지와 별도로 연수교육 전문 서버를 확보하여 교육하려면 별도 써버비용 추가
(2) 전문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회원과 비회원 차별) 회원복지를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저비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교육욕구를 학회에 의지하여 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학회교육은 직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협회교육은 사이버 동영상 교육위주로 실시하여 회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 동영상 교육(사이버 교육은 23대 집행부에서 의료계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설립하여 연중 기숙하며 실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체계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검사와 평가를 통하여 물리치료적 진단과 감별진단을 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육하여 물리치 료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사명이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그동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동적 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하여 향후 전문직업인으로 독립진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연수원 등 설립 – 보수교육 잉여금 처리방안 포함 협회에서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회원과 상의하여 서울이나 대전지역 등에 연수원 추진 평수는 약 200평정도 임대하여(가능하면 한 층이 100평 이상 건물) 강의실 2개로 시작한다. 한층은 교육생 숙소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 대다수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러 도시로 오는 경우 찜질방 등에 숙소를 정하고 있어 교육기간 중에 숙소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회원복지증진) - 연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론은 사이버 상에서 주로 강의하고 실습은 연수원에 모여서 하도록 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필요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소는 교통이 편한 대전지역이나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가까운 곳으로 정하여 향후 대토론회를 거쳐 협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협회 분소를 두 어 학회사무실, 보수교육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은 다했습니다. 정책은 토론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한 것으로 허공에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좋은 의견을 모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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