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2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 아제복 사무관 제18대 국회통과 법 10%씩 균등보상체계 법과원칙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제12조(보상수준)통계법제3조
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균등보상,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전 사 상자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2). 전사순직 사병유족 보상 48% [부사관 일반공무원 55-65% 국방부 별도보상]
별표-2 전몰순직군경 100% 일반사망 유족 70% 보상원칙 조정안 황색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상이자 희생100%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70% 국가유공자100% 보상대상자 70% |
6.660 4.400 3.162 2.514 1.760 |
1차 2.514 1.760 1.227 859 |
수권 100% 100% 48.8% 48.8% |
전몰 2.514 1.760 1.423 996 |
순직 100% 100% 56.6% 56.6% |
군경 2.514 1.760 1.206 844 |
유족 100% 100% 48% 현 48% 현 |
상이자 6.660 1급1항100% 보상금 100% |
2.514 1.760 |
2차 1.760 1.232 |
수권 70% 70% |
상이 1.760 1.232 |
일반 70% 70% |
사망 1.760 1.232 |
유족 70% 70% |
월지급액5.853 1급 2항 90% |
2.262 1.660 |
1.584 1.108 |
70% 70% |
1.584 1,108 |
70% 70% |
1.584 1,108 |
70% 70% |
월지급액5.163 1급 3항 80% |
2.011 1.584 |
1.408 985 |
70% 70% |
1.408 985 |
70% 70% |
1.408 985 |
70% 70% |
월지급액 2.806 2 급 70% |
1.760 1.232 |
1.232 862 |
70% 70% |
1.232 862 |
70% 70% |
1.232 862 |
70% 70% |
월지급액1.983 3 급 60% |
1.508 1.056 |
1.056 739 |
70% 70% |
1.056 739 |
70% 70% |
1056 739 |
70% 70.% |
월지급액1.680 4 급 50% |
1.257 880 |
880 616 |
70% 70% |
880 616 |
70% 70% |
880 616 |
70% 70% |
월지급액1.585 5 급 40% |
1.005 704 |
704 492 |
70% 70% |
704 492 |
70% 70% |
704 492 |
70% 70% |
월지급액1.470 6급1 30% |
754 528 |
528 369 |
70% 70% |
528 369 |
70% 70% |
528 369 |
70% 70% |
월지급액1.375 6급2항 20% |
502 352 |
352 246 |
70% 70% |
352 246 |
70% 70% |
352 246 |
70% 70% |
월지급액658 7급(상이)10% |
251 176 |
176 123 |
70% 70% |
176 123 |
70% 70% |
176 123 |
70% 70% |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차수권자100%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체계 공식화 위와 같이 조정 국가 추가재정 필요 없이 신규자 부터 시행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전몰순직자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 대륙연구소: 발표) 전사순직자 희생 100%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시행령 제3조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1.8.23. 법 개정 제6974호 시행령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가족수혜,,,,,,,
☞<표-1>현행 2015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단다
<상이자 별도 개호비용 각종수혜> 상이1급 희생100% 월 6.660천원 현금지급 외 개호비. 자여학비. 취업보호. 병원 의원, 위탁병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보철구 차량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가스, 사용 각종사용료 감면, 국공립 시설 무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료, 시청료, 전기, 전화, TV.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 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3천만원 세금면제 국공채 지방채 면제 제외 보상금 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2015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희생률별 거꾸로 가는 월금여액 현황,
☞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514천원+노령수당 97천원+중상이수당 신설
1.886천원+간호수당 2.163천원+월급여액=6.660천원 가중치100%
상이자 본인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 독립유공자 희생100% 보상금 4.908천원 +수당 1.000천원 = 월급여액 5.908천원
가중치 88.7% 독립유공자 본인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1급1항>희생70%대상 보상금1.148천원중상이수당1.886천원+간호수당2.163=월급여액 5.322천원 가중치 80%, 개호비용 각종수혜 별도 국가보상
☞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206천원 독자무의탁수당 274천원=월급여액 1.480천원
가중치 22.2% 사망자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수당 많은 금액 1개 각종수혜 무
☞ 일반사망 상이유족 희생70% 대상 보상금1.148천원+독자사망수당 274=월급여액 1.383
천원 가중치 65.2% -266.1%까지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 형평성 논란
[개선사항]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70% 보상금 지급원칙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적보장 보상금 지급단가 안
국가유공자100%보상 일반사망 보훈대상자70%보상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2 같이 유족 보상단가 조정원칙 법 제12조제4항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전몰순직자 100%기준 상이1급부터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별표-1 희생률별 계량화 됨에 따아 법과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시행령 공식화 별표-2 같이 보상체계 신규자 부터 보상원칙,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어쩔 수 없이 1차수권 유족이 수령하는데 전사순직자 보상금을 상이유족 2차수권자 유족보상으로 평가절하 현행 전사순직자 보상금 개정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신체적 희생에 따른 희생률별100% 보상원칙 법 법률소위원회 임시회 제332회 2015.4.23.상정 제40항 의안 : 수정가결 계류 중 제19대 국회 조속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 [조의섭 박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보상원칙
표-1 분류번호 해당자 시행령[제3조] 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사망자 상이자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100%-10%까지 10%씩 균등보상원칙
표-2 희생률별 [제4조제2항 관련] 전몰순직자 월급여액100% 대비 47% 보상
상이자 신체적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일반사망유족 70% 보상
대상자 65.5%-266.1% 상이유족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보상금 43.1%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형평성 잃은 보상체계 개정원칙,
별표-4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22조관련 시행령 제3조]지급체계 시행령 개정 촉구
희생률별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별표-1 계량화 됨에 따아 균등보상원칙
[참고[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 군인연금법 제23조
사망자 100% 상이1급 80% 상이2급 75% 상이3급 70% 상이4급 65% 상이5급60%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6항 100%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전사자 소령10호봉의72배 순직자 소령10호봉55배 제67조 상이1-2급 중사1호봉의 12배, 3-5급 8배 6-7급 6배
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 수용 사용 제한 시 법을 정당하게 손실100% 보상원칙
☞군 전몰순직자 월급여액 1.480천원,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660천원 중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1차수권자의 70%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원칙 2012.8.23. 제1806974호 개정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별표-1 참고,
☞ 2015년기준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월급여액 보상체계 개정 안
개정안: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장 이제복 044-202-5410 제18대 국회통과 법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유족 1차수권70% 2차수권40% 10%씩 균등보상원칙,
전몰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차수권자 100% 상이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별 70% 보상
상이1급1항 희생률 100% 월급여액 6.660천원 상이100%의 전몰순직자 100% 2.514천원
유족 일반사망자 70% 1,760천원 보훈대상자의 70% 1.232천원 보상원칙
별표-4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체계 법 정립원칙
상이1급1항 월급여액의 전몰순직자 유족 희생100%기준 상이자 희생100%부터-10%까지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2 전몰순직자 100% 상이1급 100% 대비 보훈보상대상자 40%기준
유족보상체계 1차수권100%, 2차수권70% 희생률별 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 법 별표-1
[보상금지급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2013년4/4 기준 2.494천원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1903231호 전몰순직 사병 희생100% 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국방부 20년이상 65%-이하55% 별도 연금 지급,
☞주요국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률 %
분단된 한국의 주요 국가예산 대비 정책의 최 우선 군 희생자 보상법 정립 예산확충 절실 함,
☞ 주요 국가별 본인 대비 유족연금 지급 비률 %
상이1급1항 급여액 6.660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급여액 1.480천원 가중치 22.2%
보상금 전사순직자100% 대상자 대비 47% 보훈보상대상자70% 대상자 대비56.6%-238.6%
☞ 각종사고 국가배상 보상금 지급사례
☞ 주요구가 국가유공자 지정형황
주요 국가 군인만 국가유공자 보상 희생자에게 보상하는데 비해 한국 공훈을 정치적 입법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유공자를 양산하고 있다,
☞ 군인연금법 제66조 군인 사망자 보상금 희생100% 보상법
☞ 군인연금법 제67조 상이자 보상금 희생률별 12% 보상법
☞ 군인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사망자 65-55% 국방부 별도보상
보상체계 개선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전몰순직자 사병부모유족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원칙
제12조제5항 통계법 제3조제2항 기준 가계통계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희생률별 월급여액 전몰순직자 희생률 100%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2013.말 연령대별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현황 통계총괄담당 / 단위: 명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70세이상에 분포 매년 1천여명 이상 사망 보상금 수급기간이 짧음
☞ 2015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단가 개정 안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의 목적 균등보상원칙 무시 상이자 편중지급 월급여액의 전몰순직자 희생100% 그 유족 희생 70% 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등급체계 10%씩균등보상원칙 법 개정 취지 무시, 상이자 독립유공자 균등보상 법 개정 후 특별수당 1.000천원 중상이 수당 1.700천원 신설 전사순직자와 상이자 보상수준 격차를 더 별여 놓았음 상이유족 보상 희생률별 70%대상 65.5%-266.1%까지 국가유공자 희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 지급, 엉터리 보상금 지급,
☞ 헌법 재판소 순직자 보상 예측 가능성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순직군경 및 전상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 원본 메일 ---------한국보훈학회장 보낸사람: "이용자" <yaedamch@hanmail.net>
국가유공자 희생100% 다른 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체계 법 개정 촉구
천안함 사망자46명 희생100% 월1.480천원 부상자13명 희생100%자 6.660천원
육군보병 제5사단 GOP 사망자21명 희생100% 월1.480천원 부상자9명 희생100% 상이1급1항 월 6.660천원 / 전사순직자 희생100% 월 1.480천원 대비 22.2% 전전몰순직군경 유족보상 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월 2.494천원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자 보상 법 개정 안 의안번호 제1903231호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변호사 김춘진 전정희 이상직 이석현 이상민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2013.1.3. 공동발의 2013.4.15.상임위 2차심의 2014.2.20 법률소위 상정 소위2015.1.21.심의 제19대국회 전몰순직자 희생률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원칙
부모유족 2013.12.30.현재 6.175명X 2.649cjsdnjsX12개월=
1천9백6십3억원 전몰순직군경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예산확보 보상 원칙촉구,
문제는 당연히 이루워져야 할 일들이 꼭 대통령의 언급을 해야만 이루뤄 진다는 일이다,
보훈처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사순직자 기억의 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 하면 역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보훈처가 지나치게 정권에 의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국가의 보훈처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보훈처 노릇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국민은 부끄럽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다, 조국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보훈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확고한 정신이 필요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정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조국을 위해 죽음은 정당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조국을 위한 죽음은 명예스런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다, 3)병사들의 조국을 위한 죽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며 국민들 모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최대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워 져야 한다, 4)조국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기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이 현재 유지되기 때문이다, 충북대 안성호 교수
☞ 박근혜 대통령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달아
2014.2.6.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핵심은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가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 적인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 고 말하고, 특히 국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장병들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다, 제대군인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성열과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흘 함도 없어야 하겠다, 고 말하고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 유적과 사료에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정성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법 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작성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제복 사무관] 2012년7월1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사망자 100% 1-8 2-14 기준 상이자 1-5-809 희생률별 별표-1
10등급보상체계 의안번호 제1806974호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신체적 희생률 계량화 2007.12.31.법 제20514호 보상체계 법 개정 됨,
☛ 전사순직자 본인사망으로 1차수권유족이 보상금을 어쩔수없이 수령 하는데 법으로 정한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월지급액 2.514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금 1.206천원 대비 47% 보상금,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무시,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무시
상이1급1항 희생100% 월지급액 6.660천원 외 (개호비용 자여학비 취업보호 각종수혜 국가 별도보상) 전사순직자 희생100% 월급여액 2.514천원 2차수권자 유족 희생 70% 1.760천원 보상원칙 법 보상체계 개정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국가 징집 수용 사용 제한 시 손실 100% 보상원칙,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 224.% 인상
상이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65.6%-238.6% 까지 보상 희생률 적을수록 더 많은 보상
국가보상정책 엉터리 보상체계, 국가재정 핑계 전몰순직군경 보상 법 다친 자 위주로 보상,
전몰순직군경 예산확보 고속도로 2중 3중 신설 예산 줄이고 다리 하나 신설 예산 미루고
가짜 유공자 색출 상이자, 유족 균등보상법 시행하면, 전몰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 다른 예산 없이도 균등보상체계 조정 가능 함,
국가재정을 핑계로 당연히 법 개정 시행해야 할 전몰순직군경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별10등급보상체계 법 제12조제5항 전몰순직자 희생100% 상이6급(한손5지손상)수준 현행 47.% 보상 희생률 100% 전몰순직자 부모 1차수권자 100%보상원칙,
☛ 국가재정 핑계 대폭 인상 못 한다,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무시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희생순서 사망자 상이자 분류번호 계량화 보상법 시행령 별표-1 보상체계 조정을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 입이다,
2013.1.2.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처리 당위성 헌법 제23조제3항
사고발생 시 상이자 배우자 20대 초반, 부모 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7년 수급기간 3. 40년 1세대 차이 <상이자 개호비용 자여학바 취업보호 각종수혜> 형평성 논란,
전몰순직군경 예우에 필요한 재원 마련 : 2중 3중 고속도로 신설 신규발주 억제 신체적 희생 없이 엉터리 유공자 척결 국가유공자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하면
자식을 잉태 기르고 대학까지 가르친 부모유족 국가유공자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징집 수용 중 전사순직 했다면 국가는 법으로 규정한 희생률100%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계량화 됨에 따라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균등보상 법 구체적으로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헌법 제23조제3항 손실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사 상자 보상원칙 법 준수,
연합시론> 보훈제도 개편으로 엉터리 유공자 없애야[퍼옴-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엉뚱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사고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질환으로도 유공자로 분류돼 보훈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보훈행정이 느슨해도 한참 느슨한 셈이다. 아무런 신체적 희생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돼 국민이 내는 혈세를 축내는 꼴이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국가보훈처가 48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발표는 그래서 관심이 쏠린다.
보훈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3년간 운동을 하다 다친 4천316명(11.2%)의 군.경,공무원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보고했다. 전체 3만8천498명 가운데 5천179명(13.5%)은 전상(전상)으로, 1만5천506명(40.3%)은 근무,훈련 중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마땅히 국가가 그 노고에 보답해야 옳다.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등록자가 1만914명(28.3%)이나 되고, 체육활동 부상 4천316명(11.2%), 영내 생활 중 부상 895명(2.3%), 출퇴근 중 부상 638명(1.7%)이 유공자가 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의 43%가 참전이나 전투, 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점에서 우선 유공자로 등록된 본인들이 낯 뜨거워 할 일이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이나 전몰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등에 주어지는 영예로 국가와 사회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한다. 그런데 군 복무중 탈모,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까지도 유공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해 10월 보훈처 직원들조차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치거나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다 부상하고도 공상공무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례도 있었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 현직 보훈처 공무원들이 '가짜 국가유공자'였음이 들통 나 무더기 지위박탈과 지원 대상 격하 등 망신을 당했다.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도 여태 보훈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가 딱하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을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40여년묵은 보훈제도를 확 뜯어고칠 요량이라니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혜택과 지원을 받는 가짜 유공자들이 생겨날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엉터리 유공자가 양산될 경우 그들에게 제공하는 수당이나 의료지원, 교육, 취업 상 혜택으로 금싸라기 같은 나랏돈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이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우가 소홀해지는 일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이 현역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보훈처의 개편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웃을 가짜 혹은 함량미달 유공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훈제도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전투 훈련 직무와 관련 신체적 희생 없이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양산해서도 안 되며 진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한 분들과 공헌하신 분들이 국가로 부터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도록 빈틈없는 보훈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2009.3.19. 23:12 연합뉴스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 최평길교수 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교수2005.헌법학 서울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대구보훈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박사 학위논문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방향 제31차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질환자 보상금 수령 후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70%에 상응한 보상 한국개발연구원 김용하 교수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 가구원수에 따아 5%씩 가산하여 보상금 지급원칙 학회 논문발표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의사일정 제40항 상정 의결 :수정 가결, 제12조 제5항 전몰순직자 보상법 개정 안 국회본회 통과 촉구 부탁드립니다,
2015. 10. 12.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jik
보병 제5사단 GOP부대 순직장병 21명 희생자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