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 일 시 : 2015년 06월 22일 (월) 19:00~21:30
● 장 소 : 입주자 대표회의실. 참석인원 : 6 명 중 5 명(불참 1명)
【심의 및 의결사항】
1. 2015년 05월 관리비부과내역 심의에 관한 건
-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부과 내역서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
2. 청소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의 건
- 2015년8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청소업체와의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찰로 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관리주체에서 작성한 입찰공고문안을 수정없이 공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외벽 크랙(균열)보수업체 선정방법 결정의 건
- 우기철 대비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코자 외벽균열보수업체를 선정키 위해 ①2014년도 보수업체(입찰시 최저가 제시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②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지금까지의 공사 신뢰도 및 차후 하자보수등을 고려할 때 ①방안인 “2014년도에 보수를 실시한 업체”에 위탁하되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함.
4.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검토안 승인의 건
-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에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토록 되어있어 2015년∼2017년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관리주체 자체 검토(안)을 심의한 결과 좀 더 심층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배포된 자료를 대표들이 추가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5. 602동앞 자전거보관대 설치 여부의 건
- 602동 입주민의 민원에의거 상정한 602동3라인앞 자전거보관대 설치 건은 “단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6. 관리사무소 직원 하계휴가비 지급의 건
-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함.
7. 재건축대책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토의의 건
- 인접에 있는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해 결성한 “대책위원회”는 현재 인접 재건축조합이 활동을 중지해 업무를 추진치 않기 때문에 우리 단지 대책위원회도 2015년06월30일부로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한 후, 인접 재건축조합이 활동을 개시하는 시기에 맞추어 식견이 풍부한 입주민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재구성하는 것으로 의결함.
***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관리사무소 ☎ : 429-4743, 342-6700
2015. 06. 23
무궁화 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