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노요구= 공사 제시안
1. 3급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 재검토
▶철산노- 3급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재검토(근속급에 대한 재설계 필요)
○ 철산노의 구성상 본사와 지사 3급 위주임. 결국 현업의 다수가 아닌 본사 지사 일근자 위주의 요구임. 즉 승진이 빠른 사무행정직과 자동근속승진을 해야 하는 현업의 차이를 더 두겠다는 것임.
○ 본사 정원 3급(649명) 4급(14명) 5급(19명) 5급(39명)
지역본부 정원 3급(782명) 4급(242명) 5급(21명) 6급(0) 06.4.30 기준
▶공사 제시안
-기본급중 직무급에 정율80% 반영 근속급에 정액20% 반영
-직무급 격차를 늘려 승진경쟁 유발
-3급15호봉 6%인상 4급20호봉 4%인상으로 기본급 인상율 2% 차이 발생하게 제시 함.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안
-기본급중 근속급에 정율70% 정액30% 반영
-근속급(호봉급)에 반영하여 근속연수에 반영
-호봉재획정하여 고직급고호봉자 형평성 반영(3-4호봉 상승)
-근무형태 별 형평성을 위한 수당 신설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질임금의 상승
2. 업무지원수당 현업 직원까지 확대 지급
▶철산노- “보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듯 2-4급 초급간부들에 대한 직책급적 성격인 업무지원수당 본래의 목적대로 현업 직원들까지 확대 지급 및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 2005년 본사 677명에서 직책급 현업 확대(공무원 시절 현업팀장) 요구로 일근자내에서도 직책에 의한 차이를 두자는 요구임.
▶공사 제시안
-직무급격차 폭 확대 및 직책급 확대
-직책급 확대 적용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보수제도 수립으로 경쟁체제 도입하여 승진 경쟁 유발 시키고 자 함.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안
-업무지원 수당 폐지 실 경비는 현 조건에서 지급됨.
-일근자 보전 수당 신설로 업무지원 수당 상쇄 됨.
3. 일근자들에 대한 상시적 발생 시간외의 정액급화
▶철산노- 일근자들은 상시적으로 시간외를 시행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교번자들은 월 160시간만을 근무하고도 시간외 17시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근자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시간외에 대한 정액급화 필요.
(교번자의 17시간 이상)
※ 시설공단: 월 시간외 18시간 및 휴일근무 1일을 사실상 정액급화 하여 전직원 지급하고 있음
○ 200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일근자중 본사 (시간외5 야간38 휴일 18) 지사 (시간외23 현업) 시간외(13) 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임 . 일근자를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는 본사 지사 사무행정 위주이고 25시간도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여 현업과 차별 발생함.
○ 시설공단은 교대 교번근무자들이 없고 임금체계(임금구조)가 공사와는 다름.
▶ 공사 제시안
- 법정수당 단가 축소 통상임금/174*1.5*근무시간→ 통상임금/209*1.5*근무시간
- 대략 17%정도의 삭감이 됨.
-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가만 조정하여 노동시간을 늘리려 함.
▶전국철도노동 조합 요구안
- 일근자 보전수당 신설 2005년 기준 예산에서 일근자 평균25시간 책정중 10시간분을 시간외 노동 없이 수당화(통상임금9%)하여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15시간으로 제한.
-일근자 노동시간을 190시간(165+25)의 액수=180시간(165+15)의 액수 로 하여 노동시간 10시간 단축함. 15시간은 차단작업 복구작업의 소요시간으로 됨. 이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지급하게 되어 있음.
- 긴급복구나 재난 등에 대한 초과근무는 현 규정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05년10월기준 근무체제별 초과근로 현황
통상일근자 본사 시간외(5) 야간(38) 휴일(18)
지사 시간외(23)
현업 시간외(13)
교대근무자 시간외(5) 야간(40) 휴일(19)
교번근무자 시간외(23) 야간(30) 휴일(19)
4. 직종간 수당체계 전면 재검토 및 차별해소
▶철산노- 교번자의 근무적 특성을 악용하여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17시간 특별시간외 인정, 그 외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 인정 월액여비의 차별지급등 수당체계가 교번자 위주로 편성되어 총액인건비 내에서 상대적으로 일근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의 제약, 야간.휴일수당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번자들의 수당체계를 통합조정하여 합리적 수당체계로의 전환 필요
*교번자(18만원)와 현업사업소장(4만원)등 일근자 월액여비의 차별 시정
○ 여비는 실 경비의 성격으로 임금과는 무관함. 그럼에도 교번근무자의 여비를 문제삼아 현업소장과 비교는 무리함. 교번근무자의 여비도 실적으로 지급받고 있음.
*승무수당을 지급하려면 현업 시설, 전기, 차량분야도 “보수수당”을 동일하게 지급, 선로순회등과 같이 1인 선로순회에 따른 보수수당을 신설하여 1인 승무수당과 형평성을 두어야 함.
○ 승무수당의 취지는 지상근무자와 차상근무자의 차이를 둔 것임. 현업의 업무에 관해서는 특별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이례사항 발생 및 차단작업, 기계작업, 시설공단 공사관련 현장입회 등에 대하여 현업 시설,전기,차량분야의 야간 수면시간 미확보시 수당지급 필요.
○ 현 규정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음. 차단작업 감독등은 일부에 한해 업무분장 되어 있음. 결국 현업의 일근자보다 직책이 있는 소수를 위해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전기분야의 작업시간 전후에 분할하여 수면을 취하게 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차단작업의 속성상 불가피한점이 있고 이는 노사합의에 의해 조정되어 진 것임.
*“근무시간외 사고 및 장애발생으로 현장 출동시” 시간외 인정과 현지까지 교통비 지급(실비, 거리에 따른 자동차 연비 지급)
▶ 공사 제시안
-장기근속수당 폐지
-직급대우수당 폐지
-명절휴가비 2007년 폐지
▶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안
-위험수당50% 증액
-제수당(여비) 지급대상 및 기준 재조정
5. 일근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인정시간 확대(현 25시간)
▶철산노- 일근자들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정상화 T/F팀의 고 김효상부장의 사례에서 보듯 살인적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25시간으로 법정수당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4년 공무원 시절 일근자들을 대표할수 없는 전철노와의 협의에 의한 현 보수규정은 인정할수 없음.
따라서 일근자들에 대한 시간외 인정 수당의 범위를 30시간 이상으로 확대 필요
○ 초과노동을 30시간으로 늘리면 현업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적음. 현재25시간도 현업의 경우 평균13시간이고 지사본사는 23시간임 결국 본사 지사위주의 설계임. 또한 시간외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확대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의 축소와 임금보전에도 역행함.
▶ 공사 제시안
-수당단가 조정으로 장시간 노동 조장
▶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안
-초과노동 없이 임금보전할수 있도록 10시간을 수당화 함. 노동시간단축 임금보전
6. 일근자들에 대한 야간, 휴일수당 인정
▶철산노- 현재 일근자들은 사측 지시에 의해 수시로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행하면서도 철도공사의 보수규정은 일근자들의 야간 및 휴일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철노와 사측간 야합에 의해 만들어진 임금차별규정으로 즉시 규정을 개정하여 일근자들에게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현 규정에도 야간 , 휴일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음.
7. 25시간외 “특별인정시간” 범위의 설정 및 전액지급
▶철산노- 현재 특별인정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발생시 마다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무원칙한 지급유무를 결정하고 있어 특별인정시간 결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
- 수해 및 열차사고에 따른 “사고복구” , 재해대책 비상근무, 국감기간중 비상근무등으로 인한 발생시간 전액인정
○ 현 규정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음. 다만 기준을 명확히 하자면 할수 있으나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 노동조합도 아닌 유령단체가 조직확대를 꾀하고자 실질적인 현업의 요구가 아니라 본사와 지사 사무행정 위주의 요구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능력과 성과주의 도입을 부르짖는 일부 본사 지사의 관련자들의 내용과 공사의 제시안이 똑같다는 것에 연민이 느껴지나 공사는 철도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본연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