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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2007. 9. 16.(일) 14:00 고흥군 전역 및 남해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고 특히 사항에 유념하여 사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등 뇌우시 가로수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등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농기계등 안전조치 및 가축등 대피조치 ≪해안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등 낙뢰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해안도로 차량이용 통제 ○ 라디오, TV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연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 소규모 교량등은 안전확인후 이용 ○ 선박 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어구등 안전지대 이동 조치 ○ 고층건물, 해안가, 항구, 낙하물 발생예상지역등 접근금지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 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접근 금지 ○ 아파트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천둥·번개등 낙뢰시 낮은 지역 또는 건물안등 안전지대로 대피 ○ 위험 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