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에는 환전을 해야 한다. 캐나다에 계신분들과 은행관계자 말씀이 돈 많이 들고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
초기정착시에 필요한 돈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국의 은행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환율이 좋을 경우
필요한만큼 수시로 인터넷으로 해외송금하면 된다고 한다. 카페회원이신 아자님께서 주신 tip은 반드시 은행에 가서
환율우대신청을 하라는 것과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OTP는 유효기간이 2년정도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새것으로
재발급 받으라는 것이다. 물론 유효기간이 끝나면 Secret Card를 등록해서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Secret Card는 외화송금액 한도가 OTP카드보다 적다고 한다. 금액은 은행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해외 이주비를 환전·송금하시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1개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대구은행에 제출하시면 즉시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한도 해외 이주비의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비 전체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내용
본인소유재산처분대금 |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이자, 배당소득 |
예금, 적금통장 사본, 배당금 통지서 |
사업, 부동산, 산림소득 |
소득발생 사실확인서류 등 |
급여, 퇴직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 타 소 득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수 증 |
증여자의 증여내용이 기입된 확인서 |
유의사항
해외 이주비 신고 및 송금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 발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1년 이내에 이주예정 국가로 출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해외 이주비 지급 시에는 세대주 여권 등에 의하여 이주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주대상 세대의 세대주
여권에 환전 또는 송금내역(일자, 금액)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해외이주알선업자에 의한 대리환전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이주자에게는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주비중에 여행경비 포함)
준비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세대주여권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환전용)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경우
현지이주확인서(이주비 환전용) : 현지이주의 경우
이주자의 관할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원본
(단,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총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 대구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