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에어컨 냉매관리, ‘사각지대’
공조기·폐가전 등 냉매관리 법안 속속 제정
가정용 에어컨 이사 시 냉매관리 방안 없어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대형건물용 공조기 및 폐가전, 폐자동차에 대한 냉매관리를 위한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 유지보수나 이사 시 냉매관리를 위한 법안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구온난화물질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에어컨에는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CO₂)에 비해
무려 1,300배 이상인 수소불화탄소(HFCs)계 냉매를 사용하고 있다.
냉매의 대기방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을 보면 건물용 공조기기의 유지보수 시 냉매관리를 위한 법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를 관리하고
회수·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방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폐가전 및 폐자동차의 냉매관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 신설된 제16조3(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강화)항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는 폐전기·폐전가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해
분기·보관 및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냉매도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용 에어컨의 이사나 A/S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은 없다.
비록 가정용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의 양이 불과 1~2kg로 대형 공조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전국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양은 무시하지 못할 양이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용 에어컨은 보일러와 달리 자기소유로 이사 시 에어컨을 가져가게 된다”라며 “
이때 에어컨의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하고 새로운 집에 가서 새 냉매를 충전하게 돼 있어 에어컨 1대에 들어가는
냉매량은 적지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사세대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야 냉매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
하지만 현재 이원화된 법체계로는 충실한 냉매관리가 어려운 만큼 ‘냉매관리법’ 등을 별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