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은 반인권적인 성명을 반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협력하라!
충남교총은 스스로 학생 인권 보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갈등 사안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이번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미 1년전부터 민간,행정,의회가 협력하여 연구모임을 실시한 결과물이고, 뒤늦은 감은 있으나,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아동 이익 최우선,아동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아동 견해 존중)을 학교 현장에서 보장하려는 실천적 방안 제시이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충남교총이 이런 책무를 방기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현장에 인권교육과 연수가 필요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인권은 누구나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교육 주체 간의 권리 다툼의 영역에 인권을 끼워넣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을 만약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충남교총이 학교 안팎에서 인권을 억압하려는 권력화된 집단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2019년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문에는 학업성적에 근거한 만연한 차별을 근절하고 개선할 것, 폭넓은 아동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 적용할 것,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학교에서 온전히 행사하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및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청소년의 임신 및 육아 지원 등과 함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교체벌과 학생사생활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미제정에 대해서 우려와 권고를 표명해 왔다
충남교총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난하는 성명 그 자체는 이미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인권의식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뿐아니라, 아동들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이는 국제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점과 이어진다.
김영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국제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더 세밀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충남교총은 학생을 반인권적이고 그릇된 정의 안에서 통제해서는 안 되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권 보장 체계를 이해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아동인권협약을 이행하는 데 조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스스로 인권 혐오세력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혐오세력 퇴출에 주력할 것이다.
2020.6.3.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아산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