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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변호사상담:김재권 매도청구 관련
신진수 추천 0 조회 188 07.04.11 16: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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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3 07:08

    첫댓글 자세한 답변은 전화와 메일로 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3개월 이상 매수협의한 증빙자료(3개월간 보낸 매수협의내용의 내용증명우편)를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사업승인이 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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