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 후 재산을 나누기로 약속한 것이 틀어진다면
1명이 상속을 받은 후 처분시 얼마의 금액씩 나누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하거나 ㆍ 하락하는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상속을 처리한 것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을 취소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가능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예 - 부산시 금정구 래미안장전 아파트
부산법무사를 통해 아파트상속등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 부산시 금정구 래미안장전 아파트 ' 를 예로 들어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에 대해 계산을 해드리면서, 상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래미안장전 아파트는 1,938세대로, 2017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던 아파트단지로, 부산대역과 온천장역 사이에 위치하여 있으며, 27평부터 4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래미안장전 아파트 35평 ㆍ 8.5 ~ 9.7억 ㆍ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다른 상속 자산은 없다는 전제하에 부산시 금정구 래미안장전 아파트에 대해 부산법무사 상속등기 처리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게 좋을지, 자녀가 상속받는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금만 생각하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세금만 줄이려고 하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격에 대한 제한 ㆍ 금전적인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전체적인 것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드린 집인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에 거주하시라고 사드린 집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될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사드렸다는 증거라료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속등기 처리 기한은 없지만
상속 관련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영향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어떻게 상속을 처리했느냐로 결정됩니다.
6개월 안에 모든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시가 대비 5 ~ 20%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받을 부동산이 집 1채라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처리시 양도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시 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을 처리하는 시점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양도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모든 평가는 법무사에서 정식으로 의뢰 받아 질문 드리는 내용에 답변 주시면, 상속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향을 잡아 드리며, 그에 맞게 상속등기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