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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풍덕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464 매
투표수: 3,465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다시 수개표를 실시하도록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1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2) 상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96 매
투표수: 3,39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다시 수개표를 실시하도록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1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2.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오작동이 심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신봉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5 분
2012 년 11월 18일 18 시 59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3,056 매
수작업 시간: 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 무효이다.
2) 죽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32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4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52 분
2012 년 11월 18일 19 시 32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3,138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 무효이다.
3) 죽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5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0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50 분
2012 년 11월 18일 19 시 50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3,799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 무효이다.
4) 풍덕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4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03 분
2012 년 11월 18일 18 시 4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투표 수: 2,009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 무효이다.
5) 풍덕천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5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40 분
2012 년 11월 18일 19 시 15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6) 죽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2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1월 18일 20시 32 분
2012 년 11월 18일 20 시 8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7) 수지구 선관위에서 사용한 모든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개표한 모든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으로 찍혀 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시 6대를 설치하므로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에서 6번까지 찍혀야 한다.
그런데 수지구 선관위의 모든 전자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이라는 것은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가 발생하면 즉각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부 수개표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 사용을 승인하고 불량개표기에서 찍힌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가 불량임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고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상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 분
투표 수: 3,066 매
수작업 시간: 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2) 죽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투표 수: 3,678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3) 상현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2 분
투표 수: 2,789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4) 동천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투표 수:2,940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5) 신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9 분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7 분
투표 수: 3,08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6) 죽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투표 수: 3,934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7) 풍덕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2분
투표 수: 3,307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8) 죽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분
투표 수: 2,875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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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인시 수지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67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용인시 수지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7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67 매를 전송했다.
2)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가 67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성복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725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42분
[기기번호 1] 수지구 개표기 기기번호는 전부 1번이다. 불량개표기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용인시 수지구 개표진행상황표 6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46분 2,725 매를 66 번 째로 전송했다???
용인시 수지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67 개
중앙선관위가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66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인 유령투표 2건, 수개표완전누락, 개표기 오작동(2012. 11.18) 된 6건의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2건, 수개표완전누락, 개표기 오작동 된 6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분류시각과 종료시각이 2012년 11월 18일 로 기재된 개표상황표가 6건이나 계속해서 발생했다.
또한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개표한 모든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으로 찍혀 있다. 개표기는 6대를 설치하므로 개표기 기기번호가 1번에서 6번까지 찍혀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가 발생하면 즉각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부 수개표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 사용을 승인하고 불량개표기에서 찍힌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가 불량임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고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67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66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5 분
2012 년 11월 18일 18 시 59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