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가입하기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나무요
    2. 몽골666
    3. 미심
    4. pho송논쟁시대
    5. 최재윤
    1. IShim
    2. 장미
    3. 새길 아카데미
    4. lsimintop
    5. lcharion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카페 인기 검색어

다음
 
 
 
 

카페 통계

 
방문
20241101
7
20241102
6
20241103
11
20241104
1
20241105
3
가입
20241101
0
20241102
0
20241103
0
20241104
0
20241105
0
게시글
20241101
1
20241102
1
20241103
1
20241104
1
20241105
1
댓글
20241101
0
20241102
0
20241103
0
20241104
0
20241105
0
 
카페 게시글
개표상황표분석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소(유령투표, 수개표완전누락, 개표기오작동심각)
huknow 추천 2 조회 39 13.09.20 15: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20 22:29

    첫댓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

  • 13.09.20 22:29





    투표지분류개시 시각: 2012년 11월 18일 18시 59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18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5 분



    2012 년 11월 18일 18 시 59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용인시 수지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