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5-11-12 22:00:00 속보=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최근 변경한 것에 대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이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일자 4면)
시민연대는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공모를 변경한 것은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땅장사를 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해양신도시를 국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지./경남신문 DB/
◆반발 내용= 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기존 상권이나 재개발과 상충하지 않도록 아파트와 상가는 배제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갑자기 공모를 변경했다”며 “이는 결국 아파트를 분양해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조성비용 때문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를 변경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원시의 공모변경은 무효이며 해양신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반박= 창원시는 이에 대해 “아직 제안 작품도 들어오지 않고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나 특혜성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윤호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반박 브리핑을 통해 “해양신도시를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돝섬유원지를 연계한 관광·문화·비즈니스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적·입체적 개발계획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하고 시가 추구하는 관광·문화·비즈니스가 융합된 사업계획을 발굴하려고 공모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감점 규정을 삭제한 것도 복합개발사업자의 다양한 사업계획서 제안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집중 건립하는 난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정업체가 공모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시의 정책에 맞지 않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