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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매매, 임대차, 법정지상권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33 10.12.23 1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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