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으로 고등학교를 가게되어서, F-1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장래희망은 미국 경찰입니다. 드라마 보고 그냥 섣불리 선택한것도 아니고, 진심입니다.
LAPD 지원조건을 보니,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자' 라는것이 있더라구요.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 봤더니,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2) 4년제 대학 졸업 후 미국 회사에 취업하기
3) 50만달러 투자하기
4)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으로부터 초청받기
꼭 위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1번과 4번의 방법이 가족초청이민이고, 귀하의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없다면 4번의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 후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초청이민을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영주권자 부모님의 미혼 자녀 초청 영주권 수속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2번의 방법은 미국 취업이민 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그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규모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수 없다거나 귀하의 업무내용에 따라 취업이민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번의 경우 투자이민에 해당 되는데 한화 5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인 귀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가장 빨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하거나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에 대한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된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5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면 충분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각각의 이민 방법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혼자 영주권 수속을 하시기 어려우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해외이주업체와 이민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