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확대 등 근로자 수급권 강화된다
드디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오는 7월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되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는지,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주요 개정 방향은 노후보장기능의 강화, 근로자의 수급자 보장 강화, 그리고 감독 및 제도 운영의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6년여가 지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확산됐기에, 이제는 제도정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노후보장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자영업자 가입 등 허용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대상 확대(신설 사업장 가입의무화, 자영업자 가입가능) △중간정산 사유 제한 △가입자별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신설 △적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연이자제도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립 1년 이내에 DB형 혹은 DC형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의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IRP의 가입이 허용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대기업 등 안정적 기업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본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등 영세기업의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위한 개정인 것이다.
둘째, 중간정산 사유 제한.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기업에도 모두 해당된다. 단,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 3가지에 한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등도 포함했다.
셋째, 가입자별 DB형, DC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DB형·DC형·IRA형 등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복수로 가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입하고 있는 개인은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제는 본인이 원할 경우 ‘DB형:DC형=50:50 비율’ 등의 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 내 가입자 모두가 동일한 가입비율로 할 경우 도입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가입자별 복수의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넷째, IRP 신설이다. 이는 현재의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 개선해 DB형과 DC형 제도에 준하는 제도로 발전된 것이다. 키워드는 현재 IRA 가입자는 자동으로 IRP로 전환되며, 현재 DB형·DC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IRP를 개설해 연간 1200만원까지 별도로 추가 적립할 수 있다. 또 모든 퇴직자는 퇴직 시에 IRP에서 받게 된다.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계좌에 계속 넣어두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불려서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적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연이자제도다. DC형의 경우 사업자가 제때 납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 기간만큼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해 연 10%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DB형의 경우 현재 최소 의무적립비율이 60%로 돼 있으나 2014년부터는 70%, 그리고 2016년부터는 80%로 상향된다. 이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 내용 잘 살펴야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중간정산 금지, 그리고 IRP 신설이다. 7월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금지되기에 현재 퇴직 시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들의 중간정산 수요를 파악해 시행일 이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직원들의 착오를 없앨 수 있다.
또 IRP 제도에 대해 기업 내 실무라인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퇴직금제도든 퇴직연금제도든 이제는 무조건 퇴직 시에는 회사가 개인별 IRP 계좌에 넣어서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는 IRP 계좌에서 찾든지 키우든지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 직원들의 IRP 계좌를 만들어 놓아야만 수시로 발생하는 퇴직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14일 이내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또 직원 입장에서는 재직 시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적립 할 수 있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찾지 않고 이 계좌에서 퇴직금을 굴려나갈 수 있는 장점 등 활용할 것들이 매우 많다.
부자들에 대한 책이나 관련 자료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10원도 아끼는 절약 정신, 꾸준히 금융지식 쌓기, 그리고 실천력이 그것이다. 금융지식은 시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면 남들과 다르게 그만큼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번 6월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근퇴법 개정안 내용과 IRP 제도에 대해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 교육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