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일명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는데, 실제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⑦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이하 “가맹수수료”라 한다)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1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수수료의 수취ㆍ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