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월성1호기 즉각 중단, 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규탄 기자회견에 이향희 부위원장 겸 녹색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1]
경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판결 환영한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27일 의결한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월성1호기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울산 북구 정자동과 10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며, 울산 북구청과의 거리는 17km밖에 안 된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만 심의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나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자의적인 적용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 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월성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삼중수소(중수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폐기물) 피폭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 동안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은 최대 18배까지 늘었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삼중수소에 피폭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해녀들의 갑상선 암발생률이 1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월성과 신월성 핵발전소 6기를 모두 단계적으로 폐쇄하라.
2017년 2월 8일(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2]
울주군의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규탄한다!
핵발전소 건설은 울산을 ‘살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한다.
2015년 3월 10일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5894명, 부상자 6152명, 실종자 256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집을 잃은 이주민도 22만8863명에 이르렀다.
또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해당 지역의 백내장·조산율·소아 갑상샘암 발병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국제심포지엄’에서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의 후세 사치히코 원장은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백내장 발생은 사고 이후 227%, 뇌출혈은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1986년 4월 26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유엔,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따르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4000명,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가 사망한 사람은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2016년 1월 26일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과 연관된 사망자가 최악의 경우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러시아 경우는 약 90만명 이상이 아직도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해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중 어린이는 24만명이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10만년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흔히 5천년 역사라고 말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20배를 더한 시간이 지나야 반감기에 다다른다. 인류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광역시 시장이나 시의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10만년 동안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평상시에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울산 시민들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규모 5.0과 5.8의 지진을 체험했다. 울산시민들은 핵발전소와 화학공단이 지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럼에도 2월 7일, 울주군의회 일부 의원 6명이 전국적인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신고리 5,6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이 결의안에서 주장한 경제성 논리를 반박한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핵발전소가 사고로 이어지면 경제성은 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비용까지 감안하면 핵발전소 건설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당장의 이익에 두 눈이 멀어 자손만대에까지 불안과 재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선 안 된다.
결의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주 협의를 하고 있고, 어업권 보상 등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하게 될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핵발전소는 위험하며,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험한 핵발전소(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찬성해야 이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신규핵발전소 건설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헤아려, 최소한 핵발전소 반경 1~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일이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이 울산 시민의 여론이다.
울주군의회는 2월7일 채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당장 취소하라! 그리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2017년 2월 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