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거부 빌미...학회 하이푸진료지침 개정 건의"
대한하이푸연구회 "폐경이후 출혈·통증 등 치료 당연"
실손보험사 산부인과학회 지침 근거로 하이푸 시술비 거부
대한하이푸연구회(회장 황경진·그레이스병원)가 하이푸 시술 시 실손보험 혜택의 장애로 작용하는 대한산부인학회 하이푸 시술 진료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학회에 정식 건의했다.
산부인과 영역에서 자궁 근종과 선근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하이푸 시술의 역사는 20년 정도로 연구회는 그동안 하이푸 시술 산부인의사들의 다양한 시술 경험과 시술 효과를 함께 공유하고 연구하면서 하이푸 시술이 근종과 선근증의 또 하나의 치료 대안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보자는 데 뜻을 모아 2021년 6월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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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등을 복강경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 초음파를 병변 부위에 쐬어 없애는 시술이 하이푸 시술이다.
치료비가 수 백만원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당연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자,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이다.
기존 치료법 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탁월하고 환자에게 유리하다면
환자는 충분히 해당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가의 치료비에, 환자 전액 부담인 비급여이다 보니
결국 실손보험을 이용?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백내장,도수치료,하이푸 등 과도한 치료로 여겨지는 9개 질환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사 등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통해 논의중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