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업종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대상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 15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이 공고는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시행 공고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확인된 신속지급에 대해서는 9.23(수) 旣 공고
※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안내(☞자세히보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 신청방법은 영상으로 통해 확인해보세요!(☞바로가기)
ㅇ 지원대상 및 금액
- 공통사항
ㆍ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ㆍ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ㆍ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ㆍ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ㆍ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
① 일반업종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 ’19년 이전 창업자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ㆍ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② 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① 집합금지 대상 : 200만원, ② 영업제한 대상 : 150만원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구 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①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②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세부 지원기준(안)
구분 | 일반업종 | 특별피해업종 |
영업제한업종 | 집합금지업종 |
소상공인 여부 | ○ | ○ | ○ |
매출액 규모 | 연 4억원 이하 | 무관 | 무관 |
매출 감소 | ○ | 무관 | 무관 |
지원금액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ㅇ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확인지급 신청대상
-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지급 대상 미포함자)
ㆍ 추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공동대표, 미성년자,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확인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ㆍ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원칙) : '20.10.16(금)~11.6(금)
ㆍ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자료 업로드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 현장 방문 신청(예외) : '20.10.26(월)~11.6(금)
ㆍ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
*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전국 2,825개소) 현황 : 별도 첨부 파일 참조
* 현장 접수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ㆍ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 11.2(월)~11.6(금)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현장 방문 신청 5부제 일정>
일자 | 10.26(월) | 10.27(화) | 10.28(수) | 10.29(목) | 10.30(금)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1, 6 (예: 1961년생, 1966년생) | 2, 7 | 3, 8 | 4, 9 | 5, 0 |
ㅇ 제출 서류 : 대표자 및 계좌 확인,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