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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Ⅰ유형) 재학생 신청 안내 |
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 2학기 국가장학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대상자 선발은 모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대학은 I유형만 가능)
★ 국가장학 신청 시 학적은 학부 재학생, 학년은 2013년도 기준학년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학기에 입학하여 '학부신입생', '학부편입생' 등으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13-2학기 기준이므로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 일반학기 8학기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신입-8학기, 2년 편입-6학기, 3년 편입-4학기, 타 대학 지원학기 포함)
- 다 음 -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연 환산소득 6,548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성적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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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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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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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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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편입생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80/100이상 취득한 자 ◎ 단, 장애학생은 백분율 성적 70/100이상 취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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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포기 전 원성적 적용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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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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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성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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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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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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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규모
① 지급금액 (일반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2013-2학기 최대지원금액 |
가계 환산소득액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225만원 |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
1분위 |
225만원 |
~1,634만원 | |
2분위 |
135만원 |
~2,520만원 | |
3분위 |
90만원 |
~3,203만원 | |
4분위 |
67.5만원 |
~3822만원 | |
5분위 |
56.25만원 |
~4,396만원 | |
6분위 |
45만원 |
~5,025만원 | |
7분위 |
33.75만원 |
~5,796만원 | |
8분위 |
33.75만원 |
~6,801만원 |
※ 국가장학대상자로 확정되어 과납금액이 발생한 학생은 별도 절차를 거쳐 추후환불
② 지원기간
1) 최대 8학기(일반학기)까지만 지원, 8학기 초과 등록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2)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가능
(예 - 2학년 편입생 : 6학기, 3학년 편입생 : 4학기 내에서만 지원가능, 타 대학 지원학기 포함)
4. 신청기간
◎ 학생신청- 13. 06. 11(화) 오전9시 ~ 13. 07. 05 (금) 오후 6시 까지
◎ 서류제출- 13. 06. 11(화) 오전 9시 ~ 13. 07. 10(수) 오후 6시 까지
5.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발급
1)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2)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3)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② 홈페이지 회원가입
1)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방문
2) 회원가입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3) "회원가입" 선택 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으로 가입완료
4)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③ 국가장학금신청
1)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하고 [신청정보] 입력
3)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 선택) 후 신청정보 확인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④) 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필수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필수서류 확인 가능.]
2) 필수서류 외에 선택서류의 경우 서류제출여부에 표시되지 않으니 선택서류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서류를 기간 내에 재단으로 제출 해야 함.
6. 한국장학재단 제출서류 : 학생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제출기간 : 2013. 6. 11(화) 9시 ~ 2013. 7. 10(수) 18시
② 서류 종류
1)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서류도 인정)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선택서류 |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1회 제출)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7.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처
① 팩스 : 02-3419-8800(한국장학재단)
② 인터넷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학자금유형선택(국가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버튼 클릭 하여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등록
③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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