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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한 경우 등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취소(제10조)
1)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와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며,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하도록 함.
나.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11조)
1)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지정ㆍ고시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배출권 무상할당업종(제19조)
무상할당대상 업종이 되는 기준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함.
라.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제27조제2항)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사유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 준수 등을 위하여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배출권 할당의 취소(제29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배출권시장 조성자(제37조)
1)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를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및 배출권의 거래로 정하고,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 그 적절성을 평가받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거나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0조)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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