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왜 北의 인공기와 포진지가???
이선호 (전 해병대 작전장교)승인
더자유일보 2019.09.11 (펌요약)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1953년 휴전협정서에서 지상 휴전선(DMZ)은 피아군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해상은 한강하구에서 옹진반도 앞까지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으로,
기타 해역은 서해 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북한 연안의 제도
중간선으로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유엔사가 설정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켜져 왔다.
그런데 무인도인 함박도는 일제시인 1918년부터 황해도로부터 《경기도의 강화도》에 편입되어
인근의 작은 유인도인 《말도의 속도》로서 존재했다.
실제로 김포반도를 비롯하여 강화도 이서의 한강하구 NLL를 연한 서해의 여러 섬들을 《6.25전쟁
이전부터 휴전 이후 》최근까지 지켜온 해병대는 함박도를 《전진기지 방어 차원》에서 지켜왔다.
서해 6도와 한강하구 9도(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볼음도, 주문도, 아차도, 말도, 함막도)
를 지키는 《해병대 전 장병》들은 이를 숙지하고 있다.
● 함박도는 6.25 이후 70년 동안《 해병대 작전지역》
이들 섬은 6.25전쟁 중에도 한번도 적에게 탈취당한 적이 없다.
필자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는 김포반도 및 강화도에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백령도에서 지휘관과 참모로 근무한 바 있다.
지금도 김포부대(제2해병사단 전신) 작전보좌관 재직시 함박도에 대한 주야간 정찰 지시를 예하부대
에 하달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던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함박꽃이란 어휘의 섬을 지금도 기억).
당시 해병대는 함박도에 대한 작전활동을 상황도에 분명히 도시하고 우군관할지역에 포함시켜
경계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계속해왔다.
휴전 전부터 최근까지도 해병대는 함박도에 실제 병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우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시켜 주야간 방어/경계/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다.
●문재인 정권들어선 이후 갑자기 《북한군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갑자기 함박도에 북한군의 포진지가 발견되고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최근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무력화와 휴전선 무장해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박도를 선점하여 요새화한 것이다.
만약 상승불패란 해병대 마저 위장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슬며시 함박도 방어 임무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국방부의 거짓해명을 반박한다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국방부는 입장이 곤란해지니 국토 지리 업무에《 대한 정부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함박도가 우리 국토에 포함 등재되어 있다고 《거짓 해명》하고 있다.
휴전 후 지금까지 군이 실효지배한 《엄연한 우리 영토 함박도》를 적에게 양보하다니
말이 되는가? 도대체 그 동안 정부와 안보관련부처 특히 국방부와 해군/해병대 당국자들이 무엇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언론이 보도 했듯이 유엔군이 과연 NLL을 함박도 남쪽으로 획정한 것인지 《휴전협정조약문서
원본》을 미국의 독립기념물보관소에 가서 공식확인하였는지?
그리고 1918년 일제 치하에서 함박도가 황해도 관할에서
경기도 관할로 바뀐 문서원본도 찾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NLL일대를 항공사진 촬영으로 도상위치와 실제위치를
휴전협정 문서 원본과 합치하는지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하다.
그런데도 이를 포기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토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또한 역대 해병대의 도서 방어
부대 지휘관들의 재직시 함박도 방어임무수행에 대한 증언은 물론, 입증할 관련 문서나 자료를
재확인 했는지 궁금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군 당국이 함박도에 대한 군사지도(5만분지1 또는 25만분지1)상의 종횡좌표를
발표하지 못하고 군사비밀이란 궁색한 변명으로 얼버무리는 것이다.
함박도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해 유엔사가 설정한 NLL과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최신 항공사진과
도상위치 그리고 현지부대의 육안 관칙을 한미 공동으로 공개적으로 비교 평가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방장관의 이적행위 : 유엔사와 정식논의도 않했다
특히 국방장관이 이 중차대한 《국가영토 및 주권 관련 문제》를 휴전협정 주무 당사자인 《유엔사
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망발함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사가 휴전 협정체결 당시에 함박도가 NLL이북에 위치하도록 경계선을 잘못 그을만큼 무책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NLL 획정시 황해도와 경기도 해상 경계선을 남북간 기선으로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할 때
유엔사가 북한이 엉터리로 그려놓은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을 실수로 참고했다 해도 최종적으로
NLL 획정시 경계선이 함박도가 북쪽에 들어가도록 지그제그로 선을 긋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나는 해병대 작전장교 복무시절 휴전협정 부록 지도가 작전부대까지 배포되어 상황도 작성시
이를 근거로 했던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분명히 함박도가 NLL 이남 우리의 방어대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
한다. 단지 유엔사가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임을 잘 모르고 황해도 관할로 되어 있는 북한의
옛 문서에 따라 함박도를 황해도 관할로 오인 했지만 실선은 똑바로 정확하게 설정했던 것이다.
요컨대 NLL은 그 당시 정확하게 한강 하구 서측의 9도를 우리측에 포함시켜 획정 도시했다.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해병대가 현실적 국경선으로 알고 휴전 이후 오늘날 까지 해상 및 도서방어 작전을
계속하면서 《영토방어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당국은 휴전협정 사후관리를 위해 한강하구와 인근 소재 9도서 및
서해 서측 6도서의 방어를 맡아 온 해병대 작전부대를 수시로 방문하여 임무수행상태를 확인 감독
해 왔다. 그러면서 함박도가 아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 북한도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유권을 인정해왔다
《북한도 이를 당연시 해 왔다》. 6.25전쟁 이후 함박도는 지금까지 아군 작전지역이었고 북한도
함박도를 대한민국 작전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서 군사작전을 수행해왔다.
필자는 해병대 복무 당시 현장에서 미군측과의 대화나 브리핑에서 함박도에 대한 북한군의 동향을
일일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함박도가 현실적으로 경기도 관할이고 대한민국 영유권에 속한 것이
분명하다.
함박도는 해병대와 해군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해병의 미사일과 해군의 레이더부대) 우도의
3분의 1정도 되는 약 6천평 정도 면적이다.
이는 독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토다. 이를 공공연하게 포기하려 한다면 3년간의 6.25전쟁 중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산화한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 함박도 뺏기면 인천공항이 인질된다
만약 함박도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 인근의 대소 8도는 물론 서쪽의 우도와 연평도가 위험해진다.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전략의일환으로 제2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태, 연평해전을
벌이다가 미군의 개입강도에 따라 핵공격 위협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휴전선 전면 침공을 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무장해제 된 현재의 휴전선》은 순간적으로 돌파되고 적의 대규모 기계화부대
가 전격전식으로 수도권 2천만 인구를 인질화하면 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리멸렬해서 항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다.
그리하여 김정은이 대망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궁극목표인 《무혈적화통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조선완정 시나리오다.
●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한다
필자는 함박도가 분명히 NLL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연한 경기도 관할하의 섬으로서 휴전
협정에 의한 NLL 경계획정원칙상 한국에 귀속되고, 1953년 7월 이후 한《국영토로 기정사실화》
되어 왔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로 등기되어 있는 우리 《고유 영토
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