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박상준의 잡글(지귀연이라는 자와 통화 좀 해보려고했는데..)
윤 대텅령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지귀연 판사가 결정내려야 하는데...
그 재판을 질질 직무를 유기해서 미룬채..
벌써...수십일동안..지귀연이라는 개판사넘이... 대텅령을 불법감금시켜놓고 있다.
이것은...5천만궁민을 불법감금시켜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텅령은 5천만궁민의 명령을 이행하기위해서...5천만궁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하려했다.
즉, 지금 대텅령에대한 불법구속감금은... 5천만궁민을 내란범으로 몰이를해서..
불법감금구속시켜놓고...해를 입히는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개판사들이 5천만궁민이 부여한 제한된 사법권한을 남용해서...마치..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행세를 하면서...무차별적으로 사법권을 남용하여 5천만궁민에 대한 내란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런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하라는 5천만궁민의 명령을 ..
행정부의 수반이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국가원수로써...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까지 선포하여..
충실히 5천만궁민의 명령을 이행하던 대텅령이 아직까지도..
개판사들의 사법농단으로 인해서...불법감금당한 상태다..
그래서 본인이..너무 분노에 차서..지귀연이라는 넘과 한번 통화 좀 해보려고...이리저리 묻고..조사해서..
중앙지법 25단독인지 뭔지에다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여기도..지귀연이라는 넘이 없단다..
지귀연..이넘이 대체..왜 대텅령의 석방에 대한 판결을 불법적으로 수십일이 지나도록...지연시키면서...
5천만궁민이 뽑은 이 국가의 최고헌법기관인 대텅령을 감금시키고 있는지 물어보려고했다..
국가원수이자..행정부의 수반인....중대한 헌법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5천만궁민이 뽑은 대텅령이...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국가의 원수로써..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척결키위해..행한..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를.....
지귀연이라는 넘도...반국가세력과 공조해서.. 내란으로 몰이를 해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했거늘...
안받는군..
지귀연 이넘이 늦어도 내일까지..대텅령을 석방하지 않을시에는..
이넘도..자신의 사법권을 남용하여...5천만궁민이 직접 뽑고 세운...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찬탈하려는 내란범죄의 공범으로 간주한다..
형소법과 형사소송규칙을 보라! 구속의 취소 사유가 없거나..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구속을 취소해야한다. 청구에 의한 취소는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지귀연이라는 판사는 대텅령이...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내란이 아님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대텅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때문에..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한..
소추당하지 않는다..
즉..지귀연이 판단해야할 사안은 너무 명백하고 쉽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인 부정선거 내란범죄척결이라는 명령을 받은 대텅령이..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국가수반으로써...부정선거 내란범죄척결을 위해..대텅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은.. 명백하게...국가를 수호키위한 애국인것이다..
당장, 대텅령을 구속취소하고 석방하라!
대텅령이 국가원수로써...국가의 주인인 5천만 궁민의 명령에 따라...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위해..
대텅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겠나! 애국충정이며..
국가수호 및 헌법수호를 위한 헌신적인 직무수행일뿐이지 않는가! 즉...내란몰이따위로 대텅령을 어찌
불법 구속.감금시켜놓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지귀연은 5천만궁민과 대텅령을 농락하지 말고 즉각 석방시켜라!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으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개판사넘들은 정말로
지멋대로 무도하게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군.. 저 지귀연이란 넘이..
5천만궁민이 직접 뽑고.. 무차별적인 신임을 부여하고 있는..
대텅령을 대체 뭐로 생각하고 있는가? 3월 1일!! 1천만명의 궁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텅령에 대한
지지와 탄핵심판 무효와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명령했다. 지귀연! 너는 어찌 생각하는가!!
국가의 주인이자..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이 국가의 절대적인 헌법기관인 5천만궁민의 외치는 함성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 대한..
지귀연 ..너의 인식이 어떠한지 명백히 밝혀지리라!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여기면서..5천만궁민의 주권의 강탈하기위해..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 자행해대는..내란범넘들처럼...
이 지귀연이라는 판사넘도...5천만궁민을 그렇게 개짐승노예로 여겨왔던 것인가!
그렇다면..어찌해서 이넘들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5천만궁민이 부여한
작은 제한된 권한을 그리도 탐하는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부여해준..그 작은 권한으로..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하찮게 여기면서...작은 제한된 직권을 남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댈수 있다고 여겼는가!!
얼마나..5천만궁민을 하찮게 여겼으면... 5천만궁민이 부여해준 작은 제한된 권한을 남용해서..
.5천만궁민이 뽑은 대텅령마저도 이렇게 잔혹무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사법퍽력을 일삼아대는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5천만궁민과 대텅령에게 너희가 왜 직권을 남용해대고 있는지..
해명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명백한 사안조차도...판결하기 힘들면...당연히 헌법과 형소법의 원칙대로...
피고인의 이익대로 결정해주면 되는 것이다..그런데..지귀연 이넘이 하는 짓을 보라!
이것이 과연 사람색끼인가!! 사법대변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