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에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
오늘은 등록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은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5억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7억원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약 1.43억원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이 예치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나 보증 등)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이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한 사람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채 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함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건축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 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해당 처리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됨을 참고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