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 3. 1.][교육부령 제281호, 2022. 9. 23.,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부 관리‧보존 등) |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3. 3. 1.][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 2. 10., 일부개정]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023(2022. 2. 7.)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조하여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진행하여주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흐름도(예시)>
12월 중순 | ⇒ | 1월 또는 2월(졸업식 이전) | ⇒ | 2월(졸업식 전․후) |
생활교육 담당 부서 | 생활교육 담당 부서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부서 |
◦대상자(조치)별 파악 및 분류 ◦심의대상자 통보와 자료 수합 | ◦전담기구 심의 ◦심의결과 통보 ◦관련부서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담임교사, 업무담당자) |
▣ 유의사항 ▣
※ 2023.2.28.이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유의1)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7호(학급교체)조치를 받은 경우 ① 2023.2.28.에 신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 ② 2023.3.1.에 신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유의2)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8호(전학)조치를 받은 경우 ① 2023.2.28.에 신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② 2023.3.1.에 신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붙임 1. 2023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1부
2. 2023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참고자료(초) 1부
3. 2023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참고자료(중) 1부
4. 2023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참고자료(고) 1부
5. 2023 학교폭력 생활교육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알쓸소중(관련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