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으로 약 248만개사 추가 지원 예상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
* 숙박업 38,435개사, 여행업 10,113개사, 이ㆍ미용업 142,144개사 등 포함
②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개사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7일(금)은 홀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단,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10일(월)부터 신청)
□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1.17일)과 작년 11월 기준 매출감소 소상공인(1.24일)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월 6일(목)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 대상
□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ㆍ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35천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②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
□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ㆍ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이번 2차 지급은 1월 6일(목)부터 시작한다.
먼저, 1월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월 7일(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토)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향후 추가지급 일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① 3차 지급(1.17일~) :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월)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ㆍ군ㆍ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월 1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ㆍ지급을 실시한다.
② 4차 지급(1.24일~)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월)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매출감소 여부 판단 세부기준 : 붙임 참고
이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③ 5차 지급 등(2.10일 예정)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ㆍ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9일째인 1월 4일(화)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천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