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3. 02. 17.(금) 13:30 ~
🔸 장 소: 송재서예연구원(관산읍)
🔸 참석자: 25명
- 군 의 회(5): 백광철 의원 및 관계직원
- 한국서예협회 장흥지부(20): 이문갑 지부장 등
🔸 주요내용
-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관계단체 의견수렴
- 서예교육 지원,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 조례안 설명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광철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봉명제|작성시간1분 전|조회수0목록댓글 0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광철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장흥군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서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서예진흥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장흥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군수는 서예 진흥을 위해 서예 관련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 구입비
2.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서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경비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