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을 건축한지 벌써 7년이 지나간다. 건물뿐만아니라 모든 것들이 양질의 제품이 나오려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용하다가 보면 불편사항이 나타나는데 그때 보수하려면 비용과 노력이 몇배로 들어 간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보고져 한다. 3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가 구비되어야 사용이 편리하고 임대도 빨리 나간다.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리프트, 덤웨이트 일수도 있다. 이들은 용도별로 다르지만 일반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가장 무난하다.
나도 건물을 지으면서 결정적인 실수는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바닥 기초공사를 끝내고 누가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말해 주었지만 시공사에 얘기를 하니 이런 저런 핑계로 어렵다고 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줘도 그들에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것도 있지만 그당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약 3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갔기에 그 금액도 좀 부담스러웠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시대가 변하고 특히 고층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엘리베이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물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용적율에 문제가 없으면 건물 외곽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용적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설치를 해야 한다. 우리 건물의 경우 용적율 400%로써 더 이상 건물 외부에 부대시설이 불가하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본다.
이는 단지 승강기를 설치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추가 건축물들도 해당이 된다. 즉, 설치하는 면적이 전체 10평이라고 할 경우 탑층의 5평(50%)에 해당하는 면적을 "ㄷ"로 줄이면 된다. 바닥면적이 존재해도 지붕은 그대로 둔상태에서 벽채만 오픈하면 그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더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ㄷ" 자 형태에서 벽채를 일부 절단하여 출입문을 만들고 오픈된 벽을 통유리로 설치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면적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오픈된 벽을 절대로 판넬이나 벽채로 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층 건물에 3평짜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면적은 4층 x 3평= 12평이므로 4층의 바닥 일부중에 6평(50%)을 "ㄷ" 자로 잘라내고 통유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것이 법인데도 이건축법은 상식이 불통이다. 아마도 나같은 사람을 위해 출구를 열어주는 선의의 편법인 것 같기도 하다.
7년간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를 했었는데 친한 친구가 귀뜸을 해줘서 7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언제 기회가 되면 건축설계소와 상담을 하고 팩트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 이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비용이 5~6천만원 소요될 것 같다.
건물의 경우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사전에 반영해야지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면 비용이 배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초공사 및 철거작업, 추가공사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방법을 알았기에 다행인 것이다. 혹시라도 나와같은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