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다. 헌재는 이러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더도 덜도 아니게 행동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껏 정치적 분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고유의 직분을 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동한 오욕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재는 두고두고 역사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애국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사태 보다도 더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헌재의 각성과 선거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는 국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를 통해 국가가 구성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니 이를 규정한 선거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할 것임에도 현재의 선거법은 오염되어 민의를 왜곡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중대한 법률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민주국가에서 번거롭고 불편한 수개표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것이니 우리도 이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기계적 편의주의나 기술 진보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실험해서는 안된다. 큐알 코드와 사전투표는 선거의 객관성 투명성 비밀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여기에 무슨 사족이나 궤변이 필요하단 말인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는 사전투표의 선거부정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선관위를 해킹하여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투개표 부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망국 행위이기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중앙선관위는 사전 선거에서 공직 선거법에 규정한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서 선거명, 선거구명,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명 등 세가지만 입력하라 !
헌재는 QR코드가 불법임을 하루 속히 판결하라 !
현행법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
우리 애국 국민들은 위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헌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판결하라.
내년 봄에 실시될 총선에 적용되지 못하면 아무런 실효가 없으니 시간을 끌거나 방기하고 지연할 사안이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에 다름 아니다.
헌재는 이를 명심하고 그 맡은바 역사적 소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에 달려있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판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0월 12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