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0,949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ㅇ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7,021 | 20,949 (77.5%) | 3,031 (11.2%) | 2,119 (7.9%) | 922 (3.4%)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909 | 869 | 40 | - |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 지원방안 | 실적 |
건수 | 금액 |
법적 절차 지원 |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 418건 | - |
긴급 경·공매 유예 | 861건 | -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1,629건 | - |
조세채권 안분 | 1,222건 | - |
기존 전세대출 관련 | 대환대출* | 1,985건 | 2,695억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1,819건 | 2,074억 |
신규 주택 이전 관련 | 저리대출* 등 | 472건 | 600억 |
주택 매입 지원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 550건 | 1,189억 |
지방세 감면 | 2,044건 | 20억 |
임대주택 지원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 119건 | -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326건 | -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440건 | - |
생계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3,211건 | 23억 |
저소득층 신용대출 | 37건 | 3억 |
법률 지원 | 소송대리 법률지원 | 402건 |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128건 | - |
합계 | 15,663건 | 6,604억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