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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 종류 | 건축자재 생산업체 | 건축자재명 | 오염물질 | 기준 |
총휘발성 | 접착제 | (주)쌍곰 | 스톤픽스 | 8.520 | 2.0 |
톨루엔 | 페인트 | 건설화학공업(주) | KCI 프로아 #500 No.19 | 0.495 | 0.080 |
접착제 | 헨켈테크놀러지스 | 파텍스 PL60 | 0.098 | ||
대흥화학공업(주) | 돼지표본드 D5250 | 0.132 | |||
일반자재 | (주)매직픽스 | 포인트디자인시트 | 0.129 |
50개 제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개(접착제), 톨루엔은 4개(페인트 1, 접착제 2, 일반자재 1)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며,
방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또는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리모델링)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를 하는 등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워서 내보내기(베이크 아웃)’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ㆍ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 선정 조사해 사용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 참고자료 : [보도자료]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치 초과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고시
√ 문의사항 : 국립환경과학원 Tel. 032-560-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