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에서 수급자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1.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2.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병원동행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원동행 메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어르신 사이에 갈등은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시겠다는 요구
입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