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3번 선지해설에는 교섭단체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문제 1번 선지의 해설에는 교섭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어서요. 헌법 말고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있나요?? ㅜㅜ
첫댓글 교섭단체는 과거에는 권한쟁의가 된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질문은 저자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 교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경찰 카페에서도 자제하고 있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카페가 있습니다. 제 교재인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구요
넵 매번 감사합니다 ㅠ
첫댓글 교섭단체는 과거에는 권한쟁의가 된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질문은 저자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 교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경찰 카페에서도 자제하고 있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카페가 있습니다. 제 교재인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구요
넵 매번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