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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6월)부터 지원하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50~60년대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라다가 산업화에 따라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대다수로 이들에게 시골과 농촌은 고향이자 부모님의 품과도 같은 안식처일 것입니다.
이같은 마음으로 직업 일선에서 은퇴하거나 곧 물러날 이들에게는 당연히 귀농이나 귀산촌 이라는 용어는 익숙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면서 깊은 정이 서린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이나 귀산촌은 막연하게 동경하는 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며, 생각하면 할 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용감히 실천에 옮기기도 망설여지는 것도 바로 성공여부와 자금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귀농귀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살펴보면 귀농귀촌을 한 가구의 연소득은 이주 전 약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가구가 첫해는 2,828만원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5년차에는 이주 전 소득과 비슷한 약 4천만원에 이르는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월급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달의 지출을 예상해서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귀농이나 귀산촌을 해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심는다고 해서 다음달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소 3~5년은 수입이 거의 없다해도 버텨낼 수 있어야 안전하게 정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단기 소득작물과 중장기 소득작물로 분리해서 작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어떤 종목을 선택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같은 결단의 내면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인의 자격을 얻고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이율과 상환기간이 유리한 농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정책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귀농과 귀산촌을 희망하시는 은퇴자분들이나 새롭게 농촌이나 산촌에 가서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귀농과 귀산촌을 하기 위해 준비할 점과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과 귀산촌의 개념
귀농은 세대주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농촌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자로 경지의 규모가 1,00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산촌은 좁게는 산촌으로 이주하여 귀농하는 것을 뜻하며 넓게는 도시에서 농산촌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숲이라는 산림자원을 생활이나 생업을 위해 육성하고 활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산촌 창업지원 대상자와 요건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귀농·귀산촌 창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사람(귀농업인을 말합니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재촌 비농업인을 말합니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65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지원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관련된 활동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② 이주기한은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③ 거주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만 가능하며, 상기 기관에서 교육하는 경우 농업교육 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 농촌 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 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조사 기간이 6개월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고나 농대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산촌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농업은 우리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이며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생업이나 주거를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예비 귀농·귀산촌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산)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데 ①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②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③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④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⑤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고정금리로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한도 이내로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을 할 경우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어나 귀산촌 자금 중에 어느하나라도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자금은 지원불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지원에서 차감됩니다.
이같은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데 농가주택 지원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경우만 지원되며,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 부지로 활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에 제외되는 경우는 ①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②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상근 근로자 ③ 농업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단, 수산업은 겸업이 가능) ④ 신청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⑤ 병역의무 미이행자와 금융기관에 연체중인자 또는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산촌의 전략과 주의할 점
첫째, 성공적인 귀농과 귀산촌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약 67%가 은퇴후 농산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14%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귀농 귀산촌의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전원, 휴양, 여가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함이고 반대로 귀농이나 귀산촌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는 열악한 의료 및 복지 여건이 가장 높으며, 열악한 문화나 교육, 체육활동 여건, 가족과의 동거문제, 근접지역의 거주와 낯선 농산촌 지역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산촌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 계획하고 있는 분야와 정착할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된 체험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 농산물이나 재배 작물은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것인지, 농지 구입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확후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는 보통 농산물이나 임산물은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걸려 수익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생활을 벗어나기 때문에 가족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바로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농이나 귀산촌을 하다보면 이웃과의 충돌이나 따돌림 등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경우,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 상황이 돌입이 될 경우 치유 방법은 바로 배우자와 가족의 격려속에 자신감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선정시 자신과 가장 합당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귀농이나 귀산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지역은 자녀들과 서울이나 도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알맞은 기후와 조건은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도시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오지라면 처음부터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산과 계곡이 아름답다하여 무조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만일 도시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할 경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점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교육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성공 열쇠는 정보와의 전쟁입니다. 귀농이나 귀산촌을 하려해도 막차를 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귀농, 귀산촌 전략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 농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정보를 입수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교육이나 농업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교재나 표준 영농 교본, 농업기술 길잡이와 같은 서적 그리고 농업관련 언론등을 찾아 읽어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자가 진단테스트를 작성해 보는것도 바람직합니다.
나는 영농에 대한 적성에 맞는가? 즉, 농촌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지, 동식물을 좋아하는지, 농산촌에서 살다보면 농촌 특유의 냄새에 적응은 가능한지, 야외에 적응성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한번 쯤은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 정착에 대한 사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즉 정착지에 대한 조사, 재배작목, 기술습득, 농지취득, 출하계획등을 세워 놓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 생활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최소한 1~2년 정도의 생활자금은 준비되어 있으며, 농업외의 가족 소득은 있는지? 그리고 농업과 더불어 취미와 적성에 맞는 일거리가 있는지 등을 설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귀산촌을 할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귀산촌을 하고자 하여 임야를 구입하기 위한 농업창업 자금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임야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농지란 농지법에 법적인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라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야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임야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진행하고 나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야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들이는 임야가 산지전용과 형질 변경이 이미 끝나 농지로 인정받은 상태라야만 자금을 받을 수 있지 이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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