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요
앞에 쓴 글에 좋은 답변 달아주셨는데....
쓰는데 난감하네요
질문1.
그럼 채권자는 동일한 국민은행인데
예를들어
번호 |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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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은행 |
마이너스통장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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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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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금(카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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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은행
비씨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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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건가요?? 아님 번호를 각각 1, 2, 3, 4 이렇게 적어야
하는 건가요??
번호에 따라 변제계획안 작성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삼성 카드 경우 대환 대출금, 이자만 따로 책정된 것, 수수료 내는 것 이렇게 3가지인데 그럼 역시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크게 회사별로 보면 국민, 엘지, 삼성 3곳인데
이런 방법으로하면 채권자 번호가 너무 많아지고 변제 계획안 금액 계산도 장난이 아니고....
질문2.
금지 명령서는 채권자 수만큼 작성해서
접수 할때 함께 서류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p.s.
계속 작성했다 다시 했다 .... 정말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매번 다시 손 댈때 마다 다시! 다시!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그나마 고수님들의 소중한 정보에 감사할 따름 입니다
아....어서 접수해야할텐데....ㅜㅜ
차일피일 미루다 부채확인서 모두 다시 받으러 다니고.... 직장생활도 엉망이고.... 전화받고.
모든 분들 어서어서 서류 작성해서 맘편히 잠드는 밤 맞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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