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관한 재판의 핵심은 증거조작에 의한 재판'조작'이냐 아니냐이다. 이화영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사들이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북쪽 스파이를 만나 쌍방울 회장이 돈을 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증거조작절차에 의해 꾸며진 공소장과 그에 관한 증거에 의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한다. 이화영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연어회가 들어오고 술이 반입되는 등의 유인에 의해 세미나식 회유를 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관한 재판의 핵심쟁점은 증거조작에 의한 재판'조작'이냐 아니면 진실 된 증거에 의한 적법한 재판이냐이다.
이화영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증거조작절차에 의해 꾸며진 공소장에 근거해 유죄선고 한 것은 명백한 재판조작이다. 이 같은 이화영에 대한 재판조작의 목적은 이 재판의 결과를 이재명의 재판에 증거로 원용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재판'지연'이 아니라 재판'조작'이 쟁점의 핵심인 것이다.
이재명이 기소된 것은 대북송금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건 이 있다고 하지만, 그 여러 건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고, 그에 관한 증거가 진정한 증거였다면, 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화영에 관한 어처구니없는 수법의 사건조작과 재판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이재명의 재판에 증거로 원용하기 위한 노력도 불필요 했을 것이다. A,B,C,D,E,F 7개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됐을 때 그 중 E 사건이 이 화영사건이고 이것이 증거가치 조작에 근거한 기소였다면 나머지 A,B,C,D,F 사건도 거의 같은 유형일 것이다. A,B,C,D,F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고 그에 관한 증거가 '진정한 증거'라 한다면 구태어 E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해 기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이제 이재명의 차례가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조작'된 이화영에 대한 재판결과를 이재명의 재판에 증거로 원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있고, 결국은 재판'지연'이냐 아니면 재판조작이냐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의 어두운 곳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재판'조작'행태를 대한민국 사회의 수면 위로 부상(浮上)시키고 쟁점화 하여 근절·척결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재판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행위가 작위 부작위 형태로 증거가치를 왜곡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이고, 두 번째 행위가 그 왜곡된 증거가치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해 판결서에 기재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이고, 세 번째 행위가 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다.
판결서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판사인 공문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조작하기 위한 目的에서 故意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고, 그 허위공문서를 법정에서 낭독하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3가지의 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관계에 있고 법정형은 10년6월 이하이지만(형법 제38조1항2호), 그 성질은 입헌민주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재판조작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악용해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허위내용을 판결서에 기재하고 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선고해 '불법'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고 '불의'를 사법정의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 대한민국 사회를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혼돈 (混沌)의 상태로 만들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여러 건의 사건을 대통령 후보로 나선 자신에게 주어진 '멍애'로 생각하고 그것을 문제화·쟁점화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법정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재판조작행위를 근절·척결하는 사례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법정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사악한 재판조작에 의해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유린돼 울부짖고 있다.
사법암흑의 시대 사형집행 당한 조봉암도 그 피해자였고, 윤석열정권을 파멸시키는데 인생을 바친 정대택씨도 그 중 一人이다. 정대택씨는 실체적 진실에 기해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2년이라는 긴 기간 형을 살았다. 분노한 정대택씨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했고 그 노력에 의해 윤석열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사건조작행위는 이제 막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놓여있고, 윤석열이 탄핵을 당해 파탄 직전에 놓이게 된 것도 그 여파의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초한 사법정의, 사법정의에 터 잡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자신에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재판사건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절차에서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멍애''로 생각하고 쟁점화하여 법정의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판조작을 근절·척결하는 제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개혁된 사법제도에 의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의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유린 돼 신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른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였던, ' 실질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막아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the sovereign people)이었다. 이제 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가 왔다.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 속으로 들어가(going into the sovereign people)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봉사자에 불과한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 불법행위 ) 유린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을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외침에 의해 만들어진 개혁된 사법제도는 대한민국 사회와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共鳴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그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정권으로 넘어오고,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정권으로 넘어오고,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오고,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정권으로 넘어오고, 노무현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고,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넘어오고 박근혜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오고, 문재인정권에서 윤석열정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법의 구조적 부패는 변함없이 유지돼 왔고 사법의 구조적 부패속에서 악질의 사법탐관오리가 꾸며내는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변함없이 유린돼 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와 같은 사법의 구조적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대한민국 법정의 어두운 곳에서 수많은 재판조작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거침없이 댕강댕강 잘리고 유린된다면 정권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권교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전하고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기존의 기득권집단을 새로운 기득권집단으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돼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