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7년전 L.G 카드 연체로 인해 그 당시에 카드사직원에 의해 아내 모르게 보증을 세우는 형식으로 보증을 세웠습니다. 물론 아내 모르게요..아내 사인을 제가 했구요..
그 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그 후 조금씩 돈을 벌어서 적은 금액의 카드는 계속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L.G 카드만 금액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명의의 아파트로 압류를 하겠다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이의 신청서를 냈는데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약 원금이 1천만원이구요..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2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도 사실은 명의만 아내명의지 아내의 언니집이거든요..답변서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우선 아내명의의 보증계약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소송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엘지카드사에서 보증인에게 통보가 없었다는지... 보증계약 당시 보증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다던지.. 또는 카드사직원이 강요를 해서 아내 모르게 남편이 싸인한 것이고 카드사는 보증인이게 확인절차를 하지 않았다던지..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는게 나을 듯 하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첫댓글 우선 아내명의의 보증계약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소송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엘지카드사에서 보증인에게 통보가 없었다는지... 보증계약 당시 보증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다던지.. 또는 카드사직원이 강요를 해서 아내 모르게 남편이 싸인한 것이고 카드사는 보증인이게 확인절차를 하지 않았다던지..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는게 나을 듯 하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선 답변서는 보증계약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과 아내명의의 아파트가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명서류 즉 아파트 구입시의 자금출처나 언니의 통장기록 등을 첨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금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