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서의 위조, 허위작성의 간접정범과 사기죄의 구별과 관련해서 의문이들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수준을 전제로 질문드리니 잘못된 부분에대해서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명사취사건에서 사기죄의 처분행위의 의미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는데(행위에대한 인식만필요하면족함) 이 판례에서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가능한지
(저는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문서내용을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본래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피기망자를 착오에 빠뜨려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범죄이다.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기망을 당하지 않았거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결과에 대한 피기망자의 인식이 있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의 견해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판결이유중)
따라서 피해자는 본인의 서명이 가져올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그럼에도 처분행위대한 인식이잇어 처분의사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성립.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서내용자체를 오인시켰고 문서내용을 모르고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간접정범 성립)
1-2 그렇다면 아래 2010도11509와 서명사취사건의 차이점은? (아래 판례와 서명사취판례 모두 명의자와 작성자가 같은데 아래판례에서만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들이 甲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乙 대신 甲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乙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서명사취사안에서 허위사문서작성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허위작성간접정범은 작성자가 본인명의문서,문서내용을 알지만 그내용이 허위임을 몰랏을때 성립하는데 서명사취사안에서 작성자는 문서의 내용자체를 몰랐다고보아서 성립할 수 없는지?)
3. 문서의 작성 혹은 서명날인에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항상 양립가능한지
(서명,날인행위에대한 인식만있으면 사기죄도 인정가능하고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했더라도 간접정범을통한 문서위조도 가능하니까)
4. 앞선질문들을 종합하여 (수험적으로?)문서위조,허위작성 간접정범, 사기죄를 구별해야하는지
질문들이 많고 저 역시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조잡한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서명사취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에요.
2010도11509 판례의 경우 이론상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가 될 여지는 있지만, 판례는 법무사가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없으므로 그것의 간접정범은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판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서명사취 판례’입니다. 이 판례의 결론만 잘 기억하면 되요. 이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는 시험과 무관하니까 신경쓸 필요는 없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NEW 트렌드 형법 판례」만 잘 보면 됩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