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입니다. |
적발대상 행위
◦ (미공개정보이용)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매매에 이용한 행위도 포함
◦ (시세조종)마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예:자전거래),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부정거래)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적발절차 및 조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며,
-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것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