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대편입26년도 39번문제 ㅁ지문, 이 지문 처음 풀때 이해가 안가서 체크만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복습후 돌아와도 잘 모르겠어요..갑이 마약관련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체포현장에서 압수검시 마약으로 수색가능한건가요? 압수검시 해당 범죄와 관련있는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그럼 관련된것만 가능한건 사전에 압수검영장발부받은 경우에만 제한이 있는거고 지문과같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검시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교수님 26년도 경대편입형법 압수검 문제 질문드려요.
이춘봉
추천 0
조회 60
26.06.12 15:29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필요성'만 요건이고 '관련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가 없어서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법 조문 해석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