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11일자로 호주 이민성에 독립 기술 이민 점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60, 50, 40점으로 분류되던 직업점수제를 폐지하고 합격점수를 65점으로
새로운 점수 체계로 발표되었습니다.
눈에 띌만한 사항은 학위점수가 기존에 비해 상향 되었고 포인트는 주어 지지 않지만 자격만 된다면 49세
까지 독립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경력점수에 대해 기간에 따른 차별을 둠으
로써 좀 더 세세한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새 Points Test입니다.
http://www.immi.gov.au/skilled/general-skilled-migration/pdf/points-fact.pdf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제가 이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네요.
- 적용시점 : 1 July 2011 (2011년 7월 1일)
- 적용취지 : 업무 및 영어에 있어 한층 더 숙련된 인력을 받기 위함.
- 적용 Visa Class
Subclass 885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886 Skilled Sponsored
Subclass 175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487 Skilled Regional Sponsored
Subclass 176 Skilled Sponsored
Subclass 475 Skilled ? Regional Sponsored
- Pass Mark : 65 Points (아래의 각 요소별 점수 합산 65점 이상인 경우 Pass)
* Age (나이)
18-24 : 25 points
25-32 : 30 points
33-39 : 25 points
40-44 : 15 points
45-49 : 0 points
* English Language (영어)
Competent English - IELTS 6 : 0 points
Proficient English - IELTS 7 : 10 points
Superior English - IELTS 8 : 20 points
(솔직히 영어가 제일 관건인데, Competent English일 경우 0점을 주더라도,
Competent English이상의 영어성적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Work Experience (직업군)
on-shore 인 경우(호주내)
One year Australian (of past two years) : 5 points
Three years Australian (of past five years) : 10 points
Five years Australian (of past seven years) : 15 points
off-shore 인 경우(호주외)
Three years overseas (of past five years) : 5 points
Five years overseas (of past seven years) : 10 points
Eight years overseas (of past 10 years) : 15 points
* Qualifications (자격)
Offshore recognised apprenticeship, AQFIII/IV completed in Australia, Diploma completed in Australia : 10 points
Bachelor degree(학사) : 15 points
PhD(박사) : 20 points
* Recognition of Australian Study (호주내 학력 인증)
Minimum two years fulltime : 5 points
* Designated language : 5 points
(기존의 경우 한국학위가 있으면 한국어 점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NATTI의 해당 언어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 5점이 추가되는 형태로 변경)
* Partner skills : 5 points
(배우자가 해당 직업군 기술심사 통과나 IELTS등의 점수가 있는 경우 주어지는 가산점)
* Professional Year : 5 points
* Sponsorship by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 5 points
(주정부의 스폰서쉽으로 발생하는 가산점)
* Sponsorship by family or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to regional Australia : 10 points
(호주가 지정한 지방에 거주하는 친척의 스폰서쉽으로 발생하는 가산점)
* Study in a regional area : 5 points
유념하셔야 할 점은 현재 485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거나 485비자 신청상태에서 브리징을 소지하신 분들은
2012년 12월말까지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과거 점수제에 적용됩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아직 485비자를 신청하지않은사람은 2012년 12월말전에 영주권을신청해도 새점수제도에 해당된다는건가요? 학교졸업후에 졸업생비자신청안하고 바로 영주권신청들어가는사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윽..저한텐 굉장히 헷갈리네요ㅠㅠ나리나리님이 제가 이민방에올려놓은글에도 답해주셨던데..그거랑 지금답변이랑 조금 다른거같아서요. 저희가 어카운팅을 내년11월에 졸업하고 졸업전까지 아이엘츠7점을 따놓으려고하는데..그럼 졸업생비자를 받을필요없잖아요? 그래서 2011년 11월에졸업하고 2012년이되기전이나 2012년초에 영주권신청들어가려는데 예전 이민법에따르나요? 아님 11월11일날발표된 새점수제에따르나요? 근데..2012년말전에 영주권신청이들어가도 지금 485비자를 신청했거나, 소지하지않은사람은 즉 아직까지 학생비자소지하고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11월11일날발표된 새 이민법에 따라야하나요?
호주로 유학후 이민...+5점은 아주 잘못올리신거 같은데,..많은 사람들이 오해할수 있는거니 고쳐주세용..잘아시는 분인거 같은데 그거 컨디션 겁나 까다로와요..과도 한정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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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ho held an eligible Student visa on 8 February 2010 still have until the end of 2012 to apply for a Temporary Skilled Graduate visa (subclass 485) under the arrangements in place for that visa as at 8 February 2010. 이미 졸업생비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해놓은 사람만 할수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2월8일 이전 학생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졸업생비자를신청할수 있다고 나와있으니 그게 그거 아닌가요?,, 졸업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신청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일단 중요한건 2월 8일 이전이냐 이후냐 아닌가요? 근데 2월 8일 이전인 사람이 내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기술이민 점수제구나-ㅁ- 깜놀했음.ㅠ
저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Partner skills의 조건이 뭔가요...? 호주대학나온 영어있는 배우자를 말하는건가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신가 하여서요... 1. 파트너 스킬 이라는게 직업군의 기술심사 OR 알츠점수 라고 했는데 알츠 몇점정도일까요? 역시 이치 7점일까요?
2. Work Experience 는 어디에 full time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까?
3. 2011년 7월 1일 전에 영주권 신청시에는 예전 점수제를 따릅니까?
1. 파트너 스킬은 영주권자가 아닌 그리고 시민권자도 아닌 여친 동거인 부부 뭐 그렇고요 그사람이 아엘츠 이취 7 이나 대학나오거나 하면 붙는거라고 써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어제 영어로된거 정독했는데 다 기억이 안나요 2.풀타임 맞아요 3.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ㅈㅅ;; 관심엄는 부분이라 안읽어봤어요 이민성가면 이민성 발표자료랑 장관이랑 인터뷰한거 올라와있어요 직접 읽어보시는게...
유학사업하시는분들 좀 힘들어지실듯;; 테입 다니실거면 아들레이드나 호바트 노스 테리토리 가서 뎅겨야 그나마 가능성이 열려 있네요..죽어도 멜번서 공부하려면..아엘츠 이취 8점..ㄷㄷㄷㄷㄷㄷ;;;솔직히 이번에 바뀐거 이민 안받겠다는 생각으로 만든듯..특히 유학후 이민은 더더욱 어려운듯;;
맨 밑에서 두번째 친척 후원 부분이요...그 뒤에 or 로 되어있는데 지방지역 주정부에서 주정부 스폰을 받으면 10점을 주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캔버라 SMP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으로 스폰비자를 받았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집 애들은 다되던데;; 오우 칼맞을라;; 쿠커리나 뭐 테입에 기타등등과들 그리고...유니졸업생이라해도 영어 안되는 사람들은 안받아주겠다라는게..호주 정부의 생각인듯;;
근데,, 저 영어점수,, 제네럴인가요, 아카데믹인가요? 어차피 회계과는 무조건 아카데믹 7.0 이상받아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직업군 폐지되면 영어 점수에 차별은 없어지는건가요? 회계도 제네럴로 바뀌는지,,,
음... 정말 바보같은 질문일수 있으나 확실히 하고싶은게 있어서 여쭙니다. 이번에 바뀐 점수제도에 따르면 더이상 '직업군'에 대한 고려는 사라지고, 대신 학위, 영어점수, 나이 및 기타 경력등만 고려사항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배우자 부분 질문이 있는데요.. 신랑이 신청할 경우, 제가 배우자 입장인데.. 저는 호주에서 디플로마 졸업했구요.. 배우자점수를 받으려면 제가 아이엘츠7.0을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