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청원경찰 신규임용에 50세 이상도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19일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 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청원경찰 응시요건은 1980년 5월 마련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50세 이상 자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연령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청원경찰 법령에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50세 미만’으로 규정해 50세 이상 자의 시험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50세를 넘긴 자의 응시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연령규제가 폐지되면 50세 이상이라도 청원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응시가 가능하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50세 미만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권익위 및 경찰청이 발표한 청원경찰 현황(2013년 10월 말 기준)을 보면 국가기관 322개에 1,776명, 지자체 928개에 7,677명, 공기업 162개에 2,383명, 민간기업 302개에 1,828명이다.
1,714개 기관에 13,664명의 청원경찰이 현재 근무 중이다. 권익위는 금번 나이제한 철폐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