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아침> <1995> 2018/11/05
‘종교적 병역 거부’-양심의 자유 보다 국민의 3대 의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이면 당연히 지켜야할 병역 의무제를 두고 14년 전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고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사지의 힘이 쭉 빠져옴을 또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병역이라는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은 헌법보다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여호와의 증인'國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국방의 가치가 이래서는 누가 병역의무를 다할지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
아래 사진은
오늘(11월5일/月)아침 7시16분의 한강 정경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 한강위의 일출은 한없이 찬란합니다.
그러나 만추의 색깔을 지우는 먼지 안개는 너무 자욱합니다.
부디 건강한 월요일 되시고 행복한 한 주 즐기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소수의견을 낸 분ㅡ右派의 가치를 지키는 분-------찬성한 者 들은ㅡ文정권에서 임명된 者들로------ 김일성 장학생으로 의심받을 만 하지요
좌파든 우파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이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