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에서요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원칙이 잖아요?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증거와 주장에 의해서만.....
처분권주의는 정확히 개념이 뭔가요?
피고는 주장할 수 없고 뭐 그렇게 나와있던데
여기서 피고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말하는 건가요?)
사법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법률용어 사전엔 피고에 관한 정확한 지칭은 나와 있지 않고
처분권주의도 변론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두 개념이 당사자 주의란건 알겠는데(행정청이 약간의 직권탐지주의만 간여하죠...)
차이를 모르겠네요
처분권주의에서
처분은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이 용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설명좀 해주실분 부탁드릴게요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책에 대충 나와 있는건
반복해서 쓰지 마시구요 ^^
이 의미를 명확히 아시는 분의
머리속에 정리 되어있는 자신만의 이해로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댓글저도 전부터 그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결론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구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것 이라고만 혼자 결론지었습니다...굳이 그뜻을 정확하게 알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그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거라는게 다수설과 판례의입장니다......
첫댓글 저도 전부터 그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결론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구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것 이라고만 혼자 결론지었습니다...굳이 그뜻을 정확하게 알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그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거라는게 다수설과 판례의입장니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 소수설에서의 처분권 주의는(넝담인거 아시죠? ^^), 소송의 제기와 취하를 당사자의 선택에만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
아 그렇군요.......그렇게 짧게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다니 10102337님에게 신의 은총이....^^